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오늘은 어떤 달걀을 사실 건가요?

작성자올레길|작성시간17.06.27|조회수1,082 목록 댓글 1

 

오늘은 어떤 달걀을 사실 건가요? 하얀 달걀, 무항생제, 특별한 사료를 먹은 닭이 낳은 달걀,

 로하스 새벽란, 친환경, 유황유정란, 왕란 아니면 가격이 저렴한 달걀?

  ▲ 다양한 종류의 달걀

 

 

정말 다양한 달걀이 있네요. 기능성 달걀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를 받은 달걀을 이제 찾아볼까요.

 

아래 사진처럼 ‘동물복지’라고 쓰인 달걀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동물복지란은 찾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왜 아직 동물복지란은 시장에서 찾기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래와 같은 인증을 받는 절차가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 동물복지 관련 인증마크

이러한 표시가 달걀을 포함한 동물복지 관련 인증마크를 의미합니다. 아래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 Protection Management System) 누리집 중 농장동물에 해당하는 링크입니다.http://www.animal.go.kr/portal_rnl/farm_ani/info.jsp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 · 돼지 · 닭 · 오리농장 등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 : 산란계(계란) → 2013년 : 돼지 → 2014년 : 육계 → 2015년 : 한·육우, 젖소, 염소
동물복지 축산농장에서 사육되고 동물복지 운송 · 도축을 거쳐 생산된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물’ 표시를 하는 등 사육 · 운송 · 도축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종합적인 농장동물 복지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절차
인증을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가 서류를 구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인증신청을 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인증신청 → 서류심사 → 현장검사 → 결과통보 → 사후관리

 

그중 ‘산란계’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입되었고 현재 105개 동물복지농장 중 85개로 가장 많은 농장이 산란계 농장이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과 농장동물 복지
• 동물운송 시 준수사항을 의무화하고 동물운송차량의 구조 및 설비 등 동물운송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운송 중 동물의 상해 및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법 제9조)
• 도축 · 살처분 시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단계로 넘어가도록 명문화하여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법 제10조)
농장동물 복지 국제 동향
• 국제기구의 동물복지정책 강화, 한-EU FTA, EU-칠레 FTA 등 국제협상에서 동물복지 논의, 지구 온난화의 원인 등 동물복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운송 · 도축 · 살처분 등 12개 분야의 동물
복지 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최신 과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동물복지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 EU는 동물복지 5개년 행동계획('12~'15)을 수립하고 2012년부터 산란계 일반케이지 사육
금지 및 2013년부터 돼지의 스톨 사육을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과의 FTA 협상 시 동물복지를 비교역적 의제로 제시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미국은 주(州) 별로 돼지의 스톨 사육, 송아지 사육틀 사육, 산란계 일반케이지 사육 등을
금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농장동물 복지제도
• 사육 단계에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실시하여 산란계(2012년), 돼지(2013년)농장에
대해 인증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육계, 소 등 대상 축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동물복지 운송차량과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을 활성화하여 운송 · 도축단계의 농장동물
복지 수준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에서 사육되고 동물복지 운송 · 도축을 거쳐 생산된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물’ 표시를 하는 등 사육 · 운송 · 도축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종합적인 농장
동물 복지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물복지농장 산란계기준 동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embed/1ImtAsQalUw

먼저 관리자 의무입니다.

관리자 의무는 관리자가 2년 이상 기록한 다음 사항의 경영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관계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리자는 닭의 건강 상태 등 점검 : 관리자는 닭이 병들거나 상처 입었거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지 다음 사항에 따라 매일 1회 이상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관리자는 닭의 질병 및 부상을 예방하도록 수의사의 자문을 받아 예방 접종 등 질병예방 프로그램을 세우고 문서화하여야 합니다.(수의사의 서명 포함).
이때 급이, 급수, 관리사항, 인도적 도태에 관한 항목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도적 도태’란 이 낯선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부 산란계가 보행장애, 골절, 탈항 등 심각한 상처, 발작 등의 증상으로 회복이 곤란하거나,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면 즉시 인도적인 방법으로 도태시켜야 합니다. 닭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시된 인도적 도태 방법으로만 허용되며, 이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숙련되어 있는 자만이 인도적 도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 사항까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다음은 사육시설, 사육밀도, 사육환경, 자동화기계화설비, 청소 및 소독, 실외 방목장 시설은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실외 방목장 시설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외 방목장 시설]
(1) 방목장은 1마리당 1.1㎡이상의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모든 닭이 방목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사 곳곳에 방목장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 출입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출입구는 높이 35cm 이상, 너비 40cm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닭이 방목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출입구 수와 위치가 적절하여야 한다.
② 각 출입구의 너비를 모두 합한 총 너비는 닭 1,000마리당 총 2m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닭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목장 출입구는 최대 20m 이내에 있어야 한다.
(4) 낮 동안에는 닭이 방목장을 항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가축방역 관련 기관장이나 수의사의 지시가 있거나 악천후일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5) 육성사에서 성계사로 옮긴 경우 3주 이내에 방목을 하여야 하고, 21~24주령 전에 방목을 시작하여야 한다
(6) 방목장에는 직사광선이나 악천후에 대피할 수 있고, 하늘을 나는 포식동물로부터의 공포심을 줄여주기 위하여 닭 1,000마리 당 최소 8㎡ 이상의 차양시설/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차양/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초목 등을 포함한다.) 차양시설/쉼터는 계사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에서부터 방목장 전체에 골고루 설치하여야 한다.
(7) 방목장에는 살아있는 풀(식물)이나 잡관목 등이 있어야 한다.
(8) 방목장 토양의 물빠짐이 좋지 않을 경우 오랫동안 질척거리지 않도록 자갈 등을 깔아야 한다.
(9) 방목장은「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오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토양이 세균에 오염되거나 벌레, 기생충 등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만일 토양이 오염되면 깨끗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순환사육 대책이 있어야 한다.
(10) 방목장에서 계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1) 방목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야생동물의 출입 차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2) 달걀의 품질관리를 위해 방목장에 설치된 산란장소가 아닌 곳에 산란된 달걀은 식용을 목적으로 출하해서는 안된다.
동물복지 자유방목 추가사항.

 

방목장 면적이 1마리당 1.1㎡이상인가? (* 실측치 기록)
출입구는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높이 : 35cm 이상
-너비 : 40cm 이상
-각 출입구의 너비를 모두 합한 총 너비 : 닭 1,000마리당 총 2m 이상
-닭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목장 출입구의 위치 : 최대 20m 이내차양시설/쉼터는 기준에 적합한가 ?(* 실측치 기록)
- 닭 1,000마리 당 최소 8㎡ 이상
- 위치: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에서부터 방목장 전체에 골고루 설치방목장에 살아있는 풀(식물)이나 잡관목 등이 있고 물빠짐이 좋은가?
방목장에서 계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는가?
이중에 한 항목이라도 N가 있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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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다솜(아빠) | 작성시간 17.11.24 국내 동물농장 복지제도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기인데 따라가기엔 힘에 겨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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