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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작성시간17.07.31|조회수118 목록 댓글 5

이혼 및 재산분할

 

우리나라도 두 가정 중 한 가정이 이혼 한다고 합니다.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 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신청을 하여 이혼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이혼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소송을 청구하여 판결로 이혼을 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 합니다. 재판상 이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간통이나 외도 등 부부의 정당한 정조의무의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 배우자의 폭행은 언어의 폭력도 해당합니다. 또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 등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외 배우자의 직계 존속(시, 부모, 장인 장모)의 부당한 행위 등이 있는데 민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재판상의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나. 이러한 재판상이유 중 부정한 행위 즉 간통으로 인한 이혼사유를 안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의 청구권이 소멸되어 재판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데 민법제841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 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제842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규정은

민법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러한 재판 상 이혼의 청구 관할 법원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주소가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부부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상대방 배우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거소 또는 최후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2. 재산분할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중에 마련한 모든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고,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정도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라고 생각하면 흔히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절반씩 나눠 갖는 거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재산 중에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던 재산이나 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 상속받은 재산을 있는 경우,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유재산은 다른 일방이 유지증식에 기여를 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한 부부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채권 등이 있는 경우 분할대상에 모두 포함되고, 빚(채무)이 있다면 이 경우에 따라 빚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협력에는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와 가사노동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전업주부로 살아왔다고 해도 재산 중식이나 유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 그 배우자에게도 재산 분할이 됩니다.

민법 제830조 규정은 부부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 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①항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제②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부동산, 예금, 자동차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나 상속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그러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특유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라고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2001. 6. 12. 선고 2001므565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그리고 퇴직금과 연금등과 같은 재산도 장래에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도 뿐만 아니라 이혼 당시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서도 이혼시점에 현실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다면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각각의 통장으로 연금을 지급하는데, 재판상 이혼인 경우 판결문, 합의이혼인 경우 합의서를 가지고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시면 각각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민법제839조의2에서 재산분할청구권도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①항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②항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혼인이 해소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는 재산분할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甲이 집을 나가 丙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乙과는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가,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乙은 甲을 상대로 예비적 반소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甲과 乙의 혼인생활은 약 15년간의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른 점,甲과 乙은 별거기간 중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甲이 乙과 그 사이의 자녀들에게 생활비,양육비,결혼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별거기간 동안 경제적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甲과 乙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하고,제반 사정에 비추어 별거 이후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甲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乙의 기여가 있었으므로, 별거 이후에 甲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이혼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서를 써준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권이 포기되는 지에 관하여 대법원 포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바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부부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을 하여서는 안되겠지만 부득이 이혼하는 경우도 상당한데,

참고 해 두시면 도움이 되는 법률 상식입니다.

 

변호사 강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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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간 17.07.31 참고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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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7.08.01 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으로 나누어 계약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을 했다고 해서 보험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를 변경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 계약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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