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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면이 도움이 되는 생활법률

작성시간17.10.18|조회수78 목록 댓글 2

이미 시행 또는 2017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아직도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1.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0,000원, 출입 모두 미 착용시 60,000원

 

2.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3.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4.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10월~)

 

5. 초음파검사 및 C T 촬영 시 의료보험 적용(10월~)

 

6.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7.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건당 10만 원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7월~)

 

8.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9월~)

 

9.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7월~)

 

10.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11.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12.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2월~)

 

13.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14.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15.도서 정가제 실시(11월~)

 

16.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9월~)

ㆍ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5년 이상 징역

ㆍ 아동학대로 다치게 하면 : 3년 이상 징역

 

17. 사이버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18. 2015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난이도 쉽게)

 

19.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0.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협박문자 50만원

 

21.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00만 원 이상 벌금.

 

22. 친구와 술 먹다 뺨 한 때리면 벌금 100만 원 이상.

 

23.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 과 실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 원 이상

보통 : 100만 원 이상

엄중 : 200만 원 이상으로 처벌

 

24.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25.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음준 운전의 경우)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 역 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 원 이하의 벌금

4. 3회 이상 적발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운전 등)

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

 

27.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벌점60점)

 

28.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벌점30점).

 

29.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벌점15점).

 

30.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31.. 중앙선 침범 6만원(벌점30점)

 

32. 신호위반 6만원 (벌점15점)

 

33.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벌점15점).

34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벌점10점).

35. 유턴위 (6만원)

 

36. 주정차 위반 (4만원)

 

37. 교차로 꼬리물 (4만원)

 

38.안전띠 미착용 (3만원)

 

39. 끼어들기 (3만원)

 

40. 보행자 신호위 (3만원)

 

41.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42.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43.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44.무전취식 (5만원)

 

45.노상방뇨 (5만원)

46.음주소란 (5만원)

 

47.꽁초투기 (3만원)

 

48.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49. 경찰서. 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50.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물론 법을 잘 키면 문제가 없지만 모르고 위반하면 손해가 보는 것들입니다.

 

변호사 강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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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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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간 17.10.18 강명훈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작성시간 17.10.18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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