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개인 종합소득세 입니다.

작성시간17.10.25|조회수71 목록 댓글 0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그러나 이중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쪽에서 받은 급여를 받을 때, 그에 대한 세금을 공제 하고 받았다고ㅠ하더라도 년간 총소득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라 하여 분리과세 하기도 합니다.

 

비실명인 경우, 고율의 분리과세 또는 금융소득합산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분류과세 대상은, 퇴직소득 부동산 등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입니다.

 

그 외 개인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소득세를 내야 하는 과세표준 기본세율입니다.

1) 소득금액이 1,200만 원 이하 (6%),

2) 1,200만원 ~ 4,600만원 (15%)

3) 4,600만원 ~ 8,800만원 (24%)

4) 8,800만원 ~ 1억 5,000만원(35%)

5) 1억 5,000만원 ~ 5억 (38%)

6) 5억 초과 40% 2940만원(40%)

 

신고 납부기간 내에 이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추가 됩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제 소득을 하면서 지출한 각종 비용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