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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행패. 경찰관까지 때린 20대 벌금형

작성자이형사|작성시간21.04.16|조회수60 목록 댓글 0

"우리 삼촌 누군지 아냐"..술 취해 행패 경찰관까지 때린 20대 벌금형

 

"폭행 정도 심각, 용서받지도 못해" 벌금 500만원 선고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현장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후 11시30분쯤 강원 춘천지역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이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면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A씨는 “우리 삼촌이 누구인줄 알아?”라고 크게 소리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이고,

폭행의 정도가 심각하며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해 A씨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공판 중 피해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공탁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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