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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R혜택

작성자unmi1023| 작성시간23.12.11|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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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세돌이 작성시간24.02.01 Acknowledgment of Receipt (AOR) 즉 영수증을 받으신것이랍니다.

    PNP 승인이 아니고요 서류 접수증 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BOWP 는 노미니 를 받아야 가능 하시니 안되고요.

    당연히 해당 회사에서 그만 두시거나 한국 가시면 안되고...........

    지금 부터 검토를 한다는 것이랍니다. (서류검토 시작) 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AOR 혜택은 따로 없습니다.

    3-4개월 정도 기다리시면 결과가 나오실것이에요......

    승인 되면 노미니 ... 서류가 부족하거나 점수가 안될경우 거절......

    도움 되세요.
  • 답댓글 작성자 unmi102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2.04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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