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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돌이 작성시간24.02.01 Acknowledgment of Receipt (AOR) 즉 영수증을 받으신것이랍니다.
PNP 승인이 아니고요 서류 접수증 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BOWP 는 노미니 를 받아야 가능 하시니 안되고요.
당연히 해당 회사에서 그만 두시거나 한국 가시면 안되고...........
지금 부터 검토를 한다는 것이랍니다. (서류검토 시작) 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AOR 혜택은 따로 없습니다.
3-4개월 정도 기다리시면 결과가 나오실것이에요......
승인 되면 노미니 ... 서류가 부족하거나 점수가 안될경우 거절......
도움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