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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자 문의

캐나다 시민권자 F4 비자로 한국에서 일할경우 비거주자 신고 관련 문의드려요.

작성자Vank|작성시간23.12.31|조회수59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F4 비자로 3월에 한국으로 출국하여 4월부터 한국 직장 다니고있습니다.

잠시 12/5 - 1/11 일정으로 캐나다로 돌아와 있는상태구요.

얼마전에 한국과 캐나다 조세조약으로 자료 공유가 된다는것을 알게되었고

캐나다 비거주자 신고를 하지않을경우 캐나다 거주자로서 한국 소득도 캐나다에 신고를하고 세금을 내야한다고 보았습니다.

비거주자 신고가 되려면 첫번째로

  • 캐나다에 소유하거나 월세를 내는 거주지가 있을 경우
  • 배우자가 캐나다에 거주할 경우
  • 자녀가 캐나다에 거주할 경우

에 해당하지 않아야하고, 두번쨰로

  • 캐나다 운전 면허 (Driver’s License), 건강보험카드 (Health Card), 혹은 크레딧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캐나다 은행 계좌가 있는 경우
  • 자동차, 가구, 애완 동물 혹은 옷 등 개인적인 소지품이 캐나다에 있는 경우
  • 캐나다 클럽 회원권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
  • 캐나다 연금, RRSP, TFSA 등이 있을 경우

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는데,

첫번째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존재하지 않을경우 저만 캐나다에서 183일 이상 비거주하면 되는것인지,

두번째에서 캐나다 운전면허, 건강보험카드, 크레딧카드, 은행계좌가 아예 켄슬이 되어있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캐나다 운전면허는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면허로 교환하며 운전면허센터에서 가져가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게해도 가능한것인지,

크레딧카드는 정지 처리만 하면되는것인지 아니면 아예 켄슬을 해야하는것인지,

은행 계좌에는 100,000 ~ 200,000 달러 정도 묶어놓아서 이자라도 받을생각인데 비거주자가 될경우 이자도 25% 원천징수 뗸다고 보아서,

은행 계좌와 잔액은 남겨놓아도 이자에서 25%만 원천징수 뗴면 되는지,

BC 건강보험도 아예 켄슬해야하는지,

 

위 내용들처럼 꼭 다 해지나 켄슬을 해야하는지 아시는분들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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