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refund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캐나다라이프77|작성시간21.03.27|조회수269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오고 현재는 한국에서 거주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아니고, 제가 캐나다에 거주하고있었을때 tax refund을 마치고, 리펀을 받고 출국해 한국에서 지내고있을때

3월에 제가 받은 금액+$1000불을 더  지불해야한다는 우편과 CRA 계정으로 메일을 받았는데요,

CRA측에서 1월경에 T4를 다시 스캔해서 보내달라는 메일을 제가 올해 3월에 확인하는 바람에...

3월에 이렇게 다시 지불해야한다는 메일을 받은것같은데, 전에 다녔던 직장하고 T4에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없고 

제가 메일을 늦게 확인하는 바람에 이런 메일을 받고 4월 7일까지 납부하라고 연락이왔는데

제가 현재 한국인지라 어떻게 이상황을 해결해야할지 몰라서

그리고 제가 추후에 캐나다에 다시 입국 할 계획이 있어 올해 안에는 해결해야 할 것 같아  

어느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 일을 해결하고싶은데 

회계사분이시나 이런 경우 있으셨던분들 답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댓글남겨주시기 그러신분들은 개인적으로 

카카톡이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akao: ekthadl0304 

email- ekthadl03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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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12234 | 작성시간 21.11.28 notice of RE assessment 편지 받고, 리펀 너무 받았다며 다시 내라는 경우같습니다. dr 1000이면, 다시 CRA 에게 납부하는 상황. The interest rate to be paid on non-corporate taxpayer overpayments will b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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