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있어서 현재 한국에서 거주중인데
아직 730일을 못채워서 내년 2월에는 가야 얼추 기간이 채워져 영주권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어디서 읽은 기억이있는데 5년 기간내에 730일을 못채워도 영주권 카드 만료가 되지 않은 시점에만 캐나다에 들어오면 영주권 카드 만료일이 지나도 그때부터 나머지 기간 채워서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는 글을 읽은 기억이 있어서요 대신 카드 나올때까진 캐나다에 있어야하구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싶어서요.
그리 되면 굳이 내년 2월에 안들어가도 되서 정확히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아시는 분 꼭 좀 알려주세요 ㅠ0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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