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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법 개정] 우벤유 코리아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 보험 가입 완료!

작성자UvanU_스텔라|작성시간19.12.12|조회수171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우벤유 서울센터 입니다.

2019년 6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 18조 2항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법 제32조의3 제 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업자가 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할까요?

아래의 조건 3개를 모두 포함한다면 보험가입의 대상이 되는데요,

1. 개인정보 저장, 관리 이용자 수 1천명 이상 (직전연도 말 3개월 평균)

2. 직접 사업연도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

3. 영리 또는 사업 목적으로 웹사이트 등을 운영하여 이용자 정보를 보유한

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해당 기업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자

위의 조건이 이에 해당 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 보험

회사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유출, 분실, 도난,위조,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개인 정보 주체에게 정보통신망법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 피해를 입은 회사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2천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우벤유 서울센터도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이미 완료 하였습니다.

메리츠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증권번호 14620-12

우벤유 서울센터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항상 소중히 다루며

선진적인 인식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에 동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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