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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 상식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작성자신의성실*^디케^*|작성시간18.07.28|조회수677 목록 댓글 0

먼저 증여세라는 것은 가깝게는 부부나 자녀
멀게는 친척이나 인척 등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면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연납제도와 물납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그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면서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인데
 상속은 증여와 마찬가지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꼼꼼하게 설계하고 계획해서
최대한 절세를 하는 방법이 더욱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적공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증여세의 공제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배우자공제가 6억,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는 5천만 원이지만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공제가 되는데
이에 비해 상속세의 공제는 기초공제 2억, 배우자공제가 5억부터 30억
직계존속 공제는 3천만 원이고 미성년자공제는 500만 원을
20살이 될 때까지의 연수로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또한 증여세에는 없는 연로자공제가 상속세에서는 3천만 원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상속세에 대한 공제가 더 좋다고 판단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증여세의 경우에는 한 번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1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공제 제도를 적용할 수 있으니
자녀에게 한 번에 1억 4천만 원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되지만
자녀가 어렸을 적부터 계획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증여를 하게 된다면
증여세를 전부 공제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활용한다면
굉장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보통의 서민들도 잘 알아보고 적용한다면
최대한 절세방안을 찾으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상속세와증여세의차이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더욱 자세한 계획은 상계동세무사 김태영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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