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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애국 보수 에게 보낸 "신의 한수"

작성자행운2005|작성시간17.03.13|조회수386 목록 댓글 3

하늘이 주신 "신의 한 수"


헌재의 엄청난 패착과 박대통령에게 남은 절호의 기회


사람이 급하게 뭔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신중하라” 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다.
헌재가 졸속 판결 선고를 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언제 끝나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문에 이의가 없고
그것에 인정을 하는 발표를 국민들에게 하고 청와대를 나올 때 이번 일은 공식 종결된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들은 이번에 급하게 일을 처리하느라고
자신들이 수호해야 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국회가 최초 17개 안건으로 탄핵소추했고
그걸 헌재 강일원 재판관이 재판관으로서
공정의 의무를 위반해가며 5개로 줄여줬고
헌재의 최종 판결에선 형사법상 ‘직권남용’ 1개로 또 줄여
그 한 개 가지고 결정적 한 방이랍시고
전 세계를 향해 박대통령을 탄핵 인용시킨다고 공포했다.

(어떤 미친 놈들은 ‘직권남용’이 형사법이 아니란 자들이 있다.
분명히 헌재의 규정에는 형사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모두들 알다시피 형사법상 직권남용은
내란죄도 아니고 외환죄도 아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엄청난 규정이 있는데
형사상 직권남용죄는 내란죄도 아니고 더군다나 외환죄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는 대통령을 탄핵 소추시킬 수 없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직권남용은 누가 봐도 내란과 외환죄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이대고 강하게 주장하면
헌법재판관들 우습게 될거다.
이번 헌법재판관들의 판결문은 국내외에 공포한 엄청난 증거물이다.
내란죄와 외환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헌재가 입증해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84조 불소추특권 사용할수 있다.
헌재나 대법원, 야당 그 누구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없다.
지고한 헌법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측 변호사들도 처음 겪는 일이라 정신이 없어
여러 건들을 복잡하게 열거하는데...
그럼 힘이 집중 안되고 분산돼버린다.
싸움은 한 방이지. 집중해야 한다.
저들도 딱 한 개 가지고 탄핵인용 선고했듯이
지금 간단하게 그 한 개를 헌법 84조 하나로 무력화시키면 된다.
헌재 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 보고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했지요.

박대통령께서는 헌법 84조를 강력하게 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자체가 헌법 수호 의지기 때문 입니다
저들이 말을 했으니까
이번엔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 차례 아닌가요.
저들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
재심할 필요 없을것 같습니다
헌재가 선고를 했으니 대통령으로서 무슨 답변을 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헌재가 이번에 '직권남용죄'라고 선고하였는데,
그것은 대통령의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 탄핵은 불가능하며
이번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는 무효입니다."라고 큰 소리로 선언하시면 될 일이다.
이 선언을 본인이 하시면 제일 좋고 김평우 변호사 등이 해도 된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헌법 아래에 있다.
헌법 재판관들은 당연히 헌법 84조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헌법 84조를 강력히 지켜야 한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청와대를 절대 나오셔서는 안된다!!
=================================================================
실수 2탄도 있습니다
제2탄 이것도 있습니다.

미래미디어포럼 논평(2017.3.12.)

 

310,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을 탄핵시킨 이유가 엉터리였음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헌재는 박대통령을 탄핵시킨 사유 중 하나로 “KD코퍼레이션건을 인용했습니다.

결정문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KD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 그룹 거래 부탁했다.(중략)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 위해 대통령의 지위 권한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한 것이다.”

 

▶JTBC의 보도 내용


그런데 불행하게도, 헌법재판소는 정말로 박대통령이

최서원(최순실)의 부탁을 받아 “KD코퍼레이션을 도와주도록

현대자동차에 압력을 넣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사실이라고 단정해 버린 것입니다.

 

다음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입니다.

 

“피고인 최서원은 2013. 가을경부터 2014. 10.경까지
딸 정유라가 졸업한 경복초등학교 학부형으로서 친분이 있던
문화경으로 부터(중략) 케이디코퍼레이션에서 제조하는
원동기용 흡착제를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통령비서실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한
사업소개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중략)
 
그 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2015. 2. 3.경 케이디코퍼레이션과
원동기용 흡착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케이디코퍼레이션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9.경까지 합계 1,059,919,0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위의 검찰 공소장은 거짓말임이 곧 들통 났습니다.

 


지난 126, 현대자동차 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KD코퍼레이션의 원동기용 흡착제를 납품 받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인 2010부터 이루어져 온 일이다

최서원 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검찰의 기소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물론 국내의 주류언론은 조작의 명수답게
현대자동차의 발표를 묵살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헌법재판소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실력이 있는 법관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1심 재판소(지방법원) 판사보다도 못한 무자격 판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심판 결정문은 거의 오류로 가득 차 있다.

곧 결정문 전체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헌재는 탄핵심판을 받아야할 처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박근혜대통령 탄핵은 가짜 태블릿 PC로 시작해서

사이비 헌법재판소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엉터리 판결이 내려진 날 광화문 촛불집회에서는

축하파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2017312

 

미래미디어포럼

 

*미래미디어포럼: 바람직한 미디어세상을 연구하는 전·현직 언론인들의 모임입니다.

 

회장은 이상로(citylovelee@hanmail.net)이며

MBC출신의 대학교수로 <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제안>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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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유하나 | 작성시간 17.03.13 탁월하신 의견 공감합니다.
  • 작성자이쁜새 | 작성시간 17.03.13 신의 한 수!
    이로서, 영원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계신다!
    새 생명과 새 권력을 받으셨다!
  • 작성자서울가자 | 작성시간 17.03.13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는건 8인의 헌법개판소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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