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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 중고차 구매시 꼭 알아두세요...꿀팁!!!

작성자임수현님|작성시간17.10.30|조회수144 목록 댓글 1

회원님들 중고차 구매시 꼭 알아두세요...꿀팁!!!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중고차업종 종사자로서 근래에 중고차 거래시 메스컴에서 알려준것처럼
실제로 허위매물 사고차를 무사고차로 속여 판매, 심한경우에는 강제구매
유도를 위한 감금, 폭행까지.....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사오항에 거래시 조심해야될 요소들만 간다히 말씀 드릴게요^^

중고차는 새제품이 아닌 중고 제품을 거래하시는 것이기때문에 믿을만한 딜러분이
아니여서 꺼림직한 거래상황이 되었을때 소비자분들이 중요 포인트 3가지 정보만
정확히 체크하시고 구마하시면 됩니다 .

1. 인터넷 혹은 유선상 제시된 차량과 실제 구매차량의 동일성 확인
(인터넷에 떠도는 차량은 허위매물이 많으니 어떠한차량이라도 저에게 차량 넘버만
불러주신다면 실제로 있는 차량인지 사고가 있는 차량인지 확인 도와 드릴수 있습니다)
2. 차적 사양에 대한 서류가 위조된 것인지 실제 서류인지확인
(상단에 말씀 드린것처럼 사고유무를 조작을 한 차량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확실히 확인 하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조회 해드립니다)
3. 실제 시세에 비례하여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의 차량은 단념
(터무니 없이 낮은금액은 한번쯤 생각 해보셔야 합니다 허위매물을 하는 딜러들도 문제지만
허위매물을 당하시는 고객님들도 약간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해는
됩니다. 차량 구매 하시면서 싸고 저렴하게 구매 하고싶다는 것은 소비자분들 입장에서 생각
해보면 당연한 것이라 생각 됩니다.. 중고차는 실제 입금가라는것이 존재 하는대요 이것도
차량 넘버만 있다면 조회 도와 드릴게요 ^^)


위의 항목을 근거로 정당한 금액을주고 비교적
안전한 구매를 하시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1. 제시차량의 차량 번호와 등록증상에 차량번호확인입니다.
'뭐이런 당연한 것이 방법이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소비자분들의 생각이상으로 인터넷상으로 본 차량과
 방문시에 보는차량이 모델과 동일 색상일시에 차량등록번호까지
 확인하는일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2.날이갈수록 허위매물 수법이 대담해지는 실정입니다.
   감금,폭행으로 이어진 판매까지 하는 실정에 위조정도야
   우습지않게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여기서 위조서류는 자동차등록증,성능기록부,계약서등입니다.
   한낱 종이 낱장이지만 계약 문제시 소비자가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서류인데요. 종이 낱장이기에 간단한 프린트로 위조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여기서 실제 정상서류인지 위조서류인지 확인하려면
   자동차등록증에는 해당구청에 직인
   성능기록부에는 해당성능기록장의 직인과 성능점검자의 성명
   계약서에는 해당 판매사원이 해당된 매매사업장의 직인

3. 실제시세 , 이게 소비자분들이 평균금액을 잡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여서 출고된지 1년밖에안된 신차가격 3천만원의 차량을
  1천만원에 판매한다면 '중고니까 싸겠지' 라고 생각하여 방문하거나
  영업사원의 '경매차량이다 , 마진없이 판다' 라는 권모술수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에는 시장시세라는 것이 형성되어있어 평균시세에
  비하여 500만원 1000만원싸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애당초 단념하여 복잡한
  상황을 면하시기바랍니다.

 *평균 시세는 신차출고된 가격에서 1년차에는 주행거리와 무관히 300만원감가,
   그 이후에는 1년에 2만키로주행을 하였을시 150만원씩 감가를 기본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시장변동및 사고부위에 따라 달라질수있으니 참고만 하시기바랍니다.



카매니저 임과장 ( 차량관련 궁금 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 드립니다)

H.P : 010 - 9700 - 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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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tangiguk | 작성시간 17.10.30 지속적인 광고성 지금은 삼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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