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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주MBC 민노총 졸개 언론노조 소속 기자가 제기한 소송 항소이유서

작성자요나답(정함철)|작성시간17.12.13|조회수448 목록 댓글 4

첨부파일 항소이유서(언론노조).pdf

항 소 이 유 서



■ 사건번호    2017노1102 모욕
■ 피 고 인     정 함 철



위 피고인은 2017년 11월 2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피고인(항소인)에 대한 1심판결의 요지


   피고인은 9월 13일에 접수한 변론요지서(http://cafe.daum.net/action-conscience/lkVr/258)를 통해서 이 사건 고소인 원주MBC 권기만 기자의 왜곡편파 보도를 통한 불의한 권력남용으로, 지역 정치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소속 이문희 도의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힌 사실을 적시하며, 개인을 모욕할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노조 소속 원주MBC 권기만 기자의 계획(의도)적인 왜곡 편파보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고발하기 위한 합리적인 비판의 범주에 속함을 분명히 명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지현 판사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 전체의 문맥과 내용을 보지 않고, 글 중 일부만 인용하여 ‘민노총 졸개를 자청했다’, ‘망국집단 언론노조의 핵심 노조원이다’, ‘파렴치하고 위선적이다’라는 등의 표현만을 언급,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이 고소인을 모욕할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항소이유


   그러나 이는 명백한 사실오인에 의한 부당한 판결입니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적시가 있었고, 당연히 피고인의 실명과 단체명칭, 연락처까지 공개하여 SNS에 게시하거나 지역 언론기자들에게 문자로 발송하여 민노총 산하(졸개) 언론노조원들의 부당한 왜곡편파 보도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공익적이자 합리적인 범주 내에서의 비판적인 언사일 뿐입니다.


   1심의 민지현 판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간으로서 마땅히 불의한 권력에 맞서 합리적인 비판을 가할 권리마저 무참히 짓밟고, 국가(법원)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져버리는 불의한 판결을 했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신다면, 이는 지금의 간첩 문재인 정권의 흉악무도한 매국적인 망동에도 이에 분노하는 애국 국민들의 양심과 언행에 사법부가 나서서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지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이후에 초래할 범국민적 사법 불신 사태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3.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해악성


   최근 MBC사장으로 선임된 최승호는 지난 2008년 새빨간 광우병 거짓선동의 주역으로 당시 MBC PD수첩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양심을 철저히 기망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부끄러운 촛불공화국을 만들었던 장본인이자, 진정한 이 나라의 적폐의 원흉임에도 불구하고 현 간첩 문재인 정권에서 공영방송마저 장악할 목적으로 MBC사장으로 임명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여 국운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정국에서 명백히 확인되었듯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언론의 영향력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 권력자들의 운명을 좌우하며, 국가의 운명마저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지대합니다.


   언론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언론노조 만큼은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가입해서는 안 되며, 독자적인 노조활동으로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산국가 건설을 위한 전위대였던 전평의 후예 민주노총 산하에 가입하여 공산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왜곡보도와 편파보도를 일삼으면서, 국민들의 양심을 철저히 기망하는 “공정보도”를 외치며 MBC파업을 일삼아 망국선동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입니다.


   언론노조가 가입한 민주노총은 그 강령에서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라는 글귀에서 볼 수 있듯이 순수한 노동단체가 아닌 정치세력화한 단체임은 틀림없습니다.



해방 직후 공산국가 건설을 위한 조선공산당의 전위대였던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의 후예를 자처한 민주노총의 산하(졸개)를 자처한 언론노조가 겉으로는 “공정언론, 공정보도”를 외치며,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여 종국에는 국민의 양심마저 병들게 하여 망국의 길로 이끌고 가고 있는 언론노조의 작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출처 : 다음백과>



4. 결언


   거짓과 불의에 항거하는 국민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비판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2017. 12. 13.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행실본, Act-csc.com) 대표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장  정 함 철  (인)



춘천지방법원 제3형사부 귀중



<사건의 원인이 된 글>



안녕하세요~
원주MBC 권기만 기자님!


어제 기자회견 보도내용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 단체에서 공식 제기했던 원주시의 감정가 조작행위와 도교육청의 시행령 위법행위로 인한 도의회 부결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을 지키시더군요~


행실본 단체를 배제시키고 도의원과 범대위간의 다툼으로 몰아가시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기자님 뜻대로 되진 않을 겁니다.


원주시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왜곡선동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셔야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된 대한민국에서 최대의 권력은 다름아닌 언론이니까요~


그런데 권기만 기자님은 악명높은 언론노조 핵심조직원이었다는데 맞습니까?

공정언론을 펼치겠다고 외치는 언론노조가 민노총 졸개를 자청해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좀먹고 있는데, 양심이 있다면 이런 위선적인 매국집단은 이 땅에 존재해선 안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무튼 권기만 기자님이 망국집단 언론노조 핵심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안 이상, 존경하는 원주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파렴치한 위선적인 행태를 두고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 메세지는 원주시내 제가 아는 모든 지인에게 동시 발송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부득이 권기만 기자님의 위선을 벗겨드리는 점을 널리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엔 언론노조 소속 권기만 기자님의 양심은 분명 제게 감사해 할 것이라 확신해 봅니다.


조만간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 만날지가 기대됩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행실본, Act-csc.com) 대표 정함철 010-4379-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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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cafe.daum.net/action-conscience/lkVr/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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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호두나무! | 작성시간 17.12.14 지역에서 좌빨들과 싸우시는 정함철 새누리당 강원도당 위원장님 무죄 선고 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작성자박신중 | 작성시간 17.12.14 정함철님 응원합니다!
  • 작성자autumn fall | 작성시간 17.12.14 올바른 판결 하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을 기원 합니다
  • 작성자hslee828 | 작성시간 17.12.14 반드시 사필귀정 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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