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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수명이 다 됐다. 행안부 소속으로 하라!

작성자노털2|작성시간24.05.01|조회수80 목록 댓글 0

※ 선관위 수명이 다 됐다 행안부 소속으로 하라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존 달버그 액튼- 저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너무나 익숙해서 도리어 진부한데도 말하는 까닭은, 독립기구라 우쭐대는 선관위가 저 말이 진실임을 행실로 증명해 주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임을 내세워 설립 6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독립기구라 강변하며 감사원의 감사를 한사코 거부하기도 했다. 60년 넘게 직무 감찰을 한 번도 받지 않았으니 둘도 없는 절대 권력임이 분명하고, 감사를 거부함으로써 여전히 절대 권력으로 남고자 했고, 공무원 채용 비리가 1200여 건에 달하고, 크고 작은 규정 위반은 셀래야 셀 수도 없고,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라 불렀다고 한다.

대통령실도 감사를 받거니와 대통령실이 저랬다면 대통령 자리가 태풍 앞의 촛불이 됐을 것이다. 저런 복마전 선관위를 그대로 놓아둔 채, 사람만 처벌하는 것으로써 선관위가 모범생이 될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러면 사람만 바뀔 뿐 복마전은 그대로 존속된다. 이재명은 단식· 피습 등으로 버텼지만 선관위는 독립기구라며 버티었다. 조직적 범죄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마태 23:26-

지금은 법관마저 믿을 수 없는 시절이다. 법관이 재판을 질질 끌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 주고, 피고인에게 유죄선고하기를 주저하다가 사직해버리고, 범죄는 소명되지만 야당 대표이니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는 법관 불신의 시대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이 있지만 이런 말에 귀 기울일 법관은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인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다. “피고인을 섬기는 것은 정의를 방해하는 것이다”

법관을 선관위장으로 임명한 취지는, 판사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때의 일이요 법관이 존경받았던 시대의 일이다. 지금은 권순일 같은 사람이 대법관으로 있다. 이런 부류가 선관위장이었으니 비리가 안 생길 수도 없었겠다. 임기만 채우고 가버릴 사람이 아랫사람을 감시 감독할 리도 없었겠다. 선관위 체제가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선관위장이 공식 사과를 한 적이 한두 번인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제는 제도를 고쳐 대법관이 선관위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대법관을 선관위장으로 임명한 부작용이 이미 국가적으로 드러났는데도 다른 방법을 찾지 않는 정치인들도 선관위 타락의 공범이라 하겠다. 혹 기존체제가 유지되어야 자기에게 잇속이 있다 싶어서 비리를 보고도 고개를 돌려주었을지 모른다.

선관위를 독립기구로 둘 필요가 없다. 원래대로 행안부가 선거를 관리하면 충분하다. 행안부 소속 공무원이면 감시 감독하기가 쉽다. 국가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감사할 이유가 없어지고 복마전도 허물어진다. 야당이 여당이 되고, 여당이 야당이 되어도 선관위는 선관위장만 바뀌었을 뿐 무풍지대의 절대 권력으로 60여 년을 이어왔다. 그게 이제야 불거진 것이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으면 불거지지도 않았을 터이다. 악인이 복을 받는다면 어찌 세상이 정의를 배우겠나.

-- 무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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