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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자료방

18대 대선 서울 영등포구 개표방송 완전조작! 투표함 열기전 개표방송, 투표수임의조정,유령개표상황표, 유령투표, 개표전 공표, 수개표누락, 미분류, 개표참관

작성자huknow|작성시간14.02.11|조회수3,548 목록 댓글 0

18대 대선 서울 영등포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투표 증감죄 공직선거법제249조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개표조작 선거였다. 이는 서울 영등포구 선관위 개표장에서 작성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실시간 제출한 1분 데이터 자료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1. 투표함 열기 전 개표방송

1) 대림3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351 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2012년 12월 19일 23시 16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3시 31분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16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2시 35분 ( 25번)

투표지분류 개시시작 41 분 앞서 개표방송 했다.(25 번)

즉 투표함을 열기도 전에 개표 방송 했다.

이는 이미 만들어 놓은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했다.

검열위원 8 명 도장이 전부 막 도장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똑 같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영등포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2. 위원장 공표 전 개표방송

도림동제4투표구(2,350) + 영등포동제2투표구(1,711) = 4,061 매(84번)

1) 도림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350 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2012년 12월 20일 01시 23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20일 02시 03분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13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20일 02시 10분 ( 84번)

위원장 공표 3 분 전에 개표 방송 했다.

이는 이미 만들어 놓은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했다.

검열위원 8 명 도장이 전부 막 도장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똑 같다.

 

 

2) 영등포동제2투표구

투표수: 1,711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20일 01시 47분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06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20일 02시 10분 ( 84번)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3. 투표함 열기 전 위원장 공표

1) 여의도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3,080 매 

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20일 00시 56분

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04분 (투표지분류를 1시간 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20 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20일 02시 21분 (85번)

투표함 열기 36분 전 위원장 공표

이는 부정개표 자료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2) 양평제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599 매

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20일 00시 27 분

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5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21 분

투표함 열기 6 분 전 위원장 공표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은 양평제1동제1투표구 투표함 열기 전에 승인 공표 했다.(형법제122조)

영등포구 선관위직원은 양평제1동제1투표구 투표함 열기 전에 공표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4. 개표방송에 맞추어 투표수 조작

 

1) 영등포본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2,109 매

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20시 09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20일 02시 09분

표지분류를 5 시간??

서울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6분

투표지분류 종료 4시간 57분 전에 위원장이 공표했다.( 12 번)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2,110 매 ( + 1 매 많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16분 ( 12번)

 

중앙선관위는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 하다가 영등포본동제2투표구 투표수를 + 1 매 많게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서울 영등포구 선관위가 투표가 끝나지 마자 보고한 투표수와 차이가 나자,

12월 20일 02시 47분에  - 1 를 해서 통계 수치를 맞추었다.( 89 번)

그러나 12월 20일 02시 55분 에 - 1 라는 개표상황표는 없다.

즉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이다.( 89번 )

영등포구 개표방송은 이미 만들어진 조작 자료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영등포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2) 신길제6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2,672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0시 36분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4분

공표시각을 개표방송에 맞추기 위해 약 1시간 30분 가량 고의로 지연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2,673매 ( + 1 매 많다) ( 28 번)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2시 40분 ( 28 번)

 

중앙선관위는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 하다가 신길제6동제4투표구 투표수를 + 1 매 많게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서울 영등포구 선관위가 투표가 끝나지 마자 보고한 투표수와 차이가 나자,

12월 20일 02시 59분에  - 1 를 해서 통계 수치를 맞추었다.( 91 번)

그러나 12월 20일 02시 59 분 에 - 1 라는 개표상황표는 없다.

즉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이다.( 91번 )

영등포구 개표방송은 이미 만들어진 조작 자료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영등포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영등포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3)  대림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770 매

전자개표기가 자동 출력한 투표수: 1,775 매

투표수는 전자개표기가 분류하면서 센 통합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2012년 12월 19일 21시 00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20일 02시 16분

투표지분류를 5시간 16 분을 했다.

서울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0분

투표지분류 전 위원장이 공표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1,772 매 ( + 2 매 많다) ( 29 번)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2시 43분 ( 29 번)

 

 중앙선관위는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 하다가 대림1동제2투표구 투표수를 + 2 매 많게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서울 영등포구 선관위가 투표가 끝나지 마자 보고한 투표수와 차이가 나자,

12월 20일 02시 47분에  - 2 를 해서 통계 수치를 맞추었다.( 88번)

그러나 12월 20일 02시 47 분 에 - 2 라는 개표상황표는 없다.

즉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이다.( 88번 )

영등포구 개표방송은 이미 만들어진 조작 자료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영등포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4) 당산제1동제3투표구 + 대림1동제1투표구 + 대림2동제3투표구 투표수 = 7,095 매

투표수: 2,857 매 + 2,182 매 + 2,056 매 = 7,095 매

중앙선관위가 3 개 투표구를 합산해서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 7,097 매 (36 번)

이는 투표구 별로 집계 공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제178조 2항 위반이다.

중앙선관위는 3 개투표구를 합산해서 방송사에 제공했지만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수치보다  + 2 매를 많게 제공했다.

 

+  2 많은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중앙선관위는 12월 20일 02시 58분에 - 2 를 넣어서 수치를 맞추었다(90번)

중앙선관위가 12월 20일 02시 58 분에 개표방송에 제공한 것은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 개표이다(90번)

즉 개표방송에 맞추어 투표수를 조작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영등포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5. 위원장 공표시각 및 개표방송 시각 고의 지연

신길제6동제6투표구 (2,316매) +여의도동제1투표구 (2,873매)= 5,189 매(42번)

1) 신길제6동제6투표구

 

 

투표수: 2,316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3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제공시각: 12월 19일 23시 17분 ( 42번)

위원장 공표 후 1시간 4분 후에 개표방송 했다(42 번)

이는 위원장 공표 후 즉시 개표방송 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 위반(형법제122조)

투표구 합산은 " 후보자의 득표수 공표는 투표구별로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제178조2항을 위반한 불법이다.

위원장 공표 1시간 4분 후에 2 개 투표구를 합산해서 개표방송에 제공했다.(42번)

이것은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시간대별 득표율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다(형법제122조)

 

2) 양평제2동제2투표구

 

 

투표수: 2,770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2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제공시각: 12월 20일 02시 27분 ( 86번)

위원장 공표 후 2시간 7분 후에 개표방송 했다(86 번)

이는 위원장 공표 후 즉시 개표방송 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 위반(형법제122조)

이것은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시간대별 득표율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다(형법제122조)

이외에도 대림제2동제2투표구, 대림제3동제2투표구, 대림제3동제6투표구 등에서 위원장 공표시각이 1 시간 이상 고의 지연 공표했다.

......................

....................이하 생략

 

 

 

6.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전산조작, 프로그램 오작동)

1) 여의도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수부: 2,591 매

투표수: 2,592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미분류: 170 매 (오차률 6.56%)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http://youtu.be/Suc5qRbRZJM

 

서울 영등포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서울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7. 투표지분류 종료 전 선관위위원장 공표

 

 

1) 당산제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857 매

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22시 03 분

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13 분

투표지분류 4 시간 1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1 분

투표지분류종료 3시간 22분 전에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전에 개표상황을 승인했다.(형법제122조)

영등포구선관위직원은 허위공문서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

 

 

 

2) 당산제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3,370 매

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23시 30 분

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38 분

투표지분류 3 시간 0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22 분

 

투표지분류종료 2시간 16 분 전에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전에 개표상황표를 승인했다.(형법제122조)

영등포구선관위직원은 허위공문서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

 

 

 

3) 영등포본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109 매

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20시 09 분

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09 분

투표지분류 6 시간 0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6 분

투표지분류종료 5시간 3 분 전에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전에 개표상황표를 승인했다(형법제122조)

영등포구선관위직원은 허위공문서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

 

 

 

4) 영등포구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 수: 5,669 매

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21시 06 분

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4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5 분

투표지 분류 전 위원장 공표

미분류: 813 매(오차율: 14%)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전에 개표상황표를 승인했다.(형법제122조)

영등포구선관위직원은 허위공문서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10]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5) 대림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770 매

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21시 00 분

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16분

투표지분류 6 시간 1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2시 16분

투표지분류종료 4시간 전에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전에 개표상황표를 승인했다.(형법제122조)

영등포구선관위직원은 허위공문서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

6)  영등포본동제2투표구

7) 대림1동제2투표구

 

8. 영등포구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도림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350 매

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0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13 분

수작업 시간: 10분 ???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9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도림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3,241 매

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3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56 분

수작업 시간: 1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5 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3) 신길제5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046 매

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2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39분

수작업 시간: 19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9 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4) 영등포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528 매

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0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26분

수작업 시간: 21분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6 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5) 양평제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479 매

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1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40분

수작업 시간: 21분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89 매(오차율7.62%)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6) 도림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3,076 매

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1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34분

수작업 시간: 23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8 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

............................... 이하 생략

 

- 참고 -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대법원과 헌재에서 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했다.(2005헌마982, 2003수26)

 

 

헌법재판소 결정요지(2005헌마982)

개표기는........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 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즉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개표기는 수개표의 단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선관위직원들은 심사· 집계부 에서 수개표를 반드시 개표메뉴얼대로 해야 한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한 것은 개표무효이다.

 

 

 

 

 

 

9. 서울 영등포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아래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정확하게 2 번을 찍었는데 개표기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미분류로 처리했다.

 

 

왜 정확하게 기표한 것이 미분류로 처리되었을까? 개표기 불량인가? 사람의 조작인가?

미분류는 지역선관위에서 최종 득표수 계수조정을 하려고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현상이다

 

 

 

 

 

1) 여의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045 매

미분류: 505 매(오차율: 16.58%)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491 매(오차율: 6.12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334 매

문재인: 156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491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주)한틀시스템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현금 인출기를 만든 회사이다.

현금 1,000, 10,000, 50,000 만원은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투표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계속사용 승인 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형법제122조)

 

 

2) 대림제3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058 매

미분류: 195 매(오차율: 9.48%)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82 매(오차율: 8.84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79 매

문재인: 103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82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3) 대림제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103 매

미분류: 184 매(오차율: 8.75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72 매(오차율: 8.18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78 매

문재인: 93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72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4) 영등포본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109 매

미분류: 178 매(오차율: 8.44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63 매(오차율:7.73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97 매

문재인: 66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63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영등포구 선관위에서는 5% 이상 미분류가 10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위원장이 사용했다.

 

 

10. 영등포구 선관위는 개표기를 10대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대림제3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기기번호10] 전자개표기 운영 대수 번호 (오른쪽 상단)

공직선거법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들은 각 정당 마다 6명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장에서 개표기는 6대 만 설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10대를 사용해서 각 정당 개표참관인긓리  개표참관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했다.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전자개표기에서 개표조작으로 나오는 혼표와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10 대를 사용 승인하여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6대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0 대를 사용하여 각 정당인들의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11. 서울 영등포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서울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영등포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서울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서울 영등포구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서울 영등포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범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12. 영등포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영등포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100

 

 

 

               영등포구 총 개표상황표: 100 매

 

 

 

 

2) 양평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팩스번호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위원장이개표상황표를 1번 부터 마지막 100 번째 개표상황표를 공표했다.

마지막 100 번째 공표한 개표상황표 투표수 : 2,770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 일 00 시 20분 ????? 시간이 전혀 맞지 않다??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영등포구 개표진행상황표 ( 총 86개)

 

 

 

 

 

 

 

 

 

서울 영등포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영등포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해 보면

 

영등포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100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영등포구선관위개표상황표는 86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서울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28개 투표구를 14개 투표구를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 선관위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서울 영등포구 선관위는 투표함 열기 전 개표방송했고, 위원장 공표 전에 개표방송 했고, 투표함 열기 전에 위원장이 공표했다.

개표방송에 맞추어 개표상황표 투표수 조작했고, 위원장 공표시각 및 개표방송 시각 고의 지연했고,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았고, 투표지분류 종료 전 선관위위원장 공표했다.


또한 영등포구는 수개표를 대부분 누락했고, 전산프로그램의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인 +1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했다.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이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을 승인 묵인했고, 투표자가 정확하게 찍었는데 개표기가 인식하지 못한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쏟아지게 발생했다.


영등포구 선관위는 개표기 10대를 사용하므로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하므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시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된 공직선거법제278조 3항도 위반했다.

서울 영등포구 선관위는 서울시 선관위에 개표상황표 팩스(fax)전송 누락을 누락했고,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제178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서울 영등포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 등을 대통령선거 최종집계에 반영했다

 

 

공명 투개표방안 정책 국회토론회 동영상(6월2일)

http://blog.naver.com/khuknow/22038073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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