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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6년 병의원,한의원,치과의원 신고소득

작성자HAZE|작성시간17.01.17|조회수1,050 목록 댓글 0

병의원·한의원·치과의원 지난해 얼마 벌었나
국세청, 부가세 면세 의료업종 수입금액 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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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2017-01-17 12:14:59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누가 많이 벌었나. 지난해 의료기관 수입금액을 보니 기관당 14억5100만원의 수입을 올린 방사선과 수입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7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관련 자료 공개하고 2016년 부가세 면세 의료업 수입금액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해 의료기관 6만9343곳의 수입금액은 45조2941억원으로 의료기관 1곳당 수입은 6억5300만원이었다. 2015년도의 의료기관 1곳당 평균 수입은 5억87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약 1억원 가량 증가했다.

종별로 보면 내과-소아과 1곳당 진료수입은 5억 7100만원이었고 ▲일반 정형외과 10억 5300만원 ▲신경정신과 6억9600만원 ▲피부비뇨기과 3억5500만원 ▲안과 10억 4300만원 ▲이비인후과 5억 400만원 ▲산부인과 9억8800만원 ▲성형외과 1억7700만원 ▲치과의원 5억3600만원 ▲한의원 3억600만원 등이었다. 종합병원의 1개 사업장당의 수입금액은 48억9800만원이었다.

 ▲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업 수입금액 현황
한편 국세청은 병의원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에게 신고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약 73만명이다.

국세청은 의료·학원업 등 취약업종 위주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자, 비보험 비율 저조자에게 전년신고분석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부가가치세 기 신고자 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5%) 부과 대상이 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사전 안내사항을 사후관리 중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신고자는 정밀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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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인당 신고금액이 아니고 1 사업장당 신고금액인듯.




부가가치세 면세 신고금액이니 피부,성형,치아미백,라미네이트등을 시행하는 사업장은 빠진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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