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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0.]서울대학교 직원(법인6기) 채용 공고(여성회원 필독)

작성자울어| 작성시간17.11.03| 조회수752|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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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울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1.03 행정직만 두고 볼땐 아무래도 기존 직원(공무원 일반직)보단 그런거 같음. 당연한 말이지만 기능직, 기성회직 보다는 당연하게....
    서류심사시 본교우대가 좀 있구요, 연세,고려도... (행정직만... 타직렬은 뭐...)
    여자의 경우 (저는 이해안되지만)해외대학(영,미) 출신도 있어서... 개인적으론 왜 오냐는 생각도 듬
    (수뇌부에서 서울대 및 좋은학교 출신을 좀더 좋게보고 있음, 영어를 잘하는 직원을 특히 우대)
  • 답댓글 작성자 울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1.08 factmorning 케바케인거 같지만. 실상 특정부서 이외에는 거의 쓸일은 없는거 같습니다. 국제대학원, 국제협력본부 등 일부부서는 사용빈도는 높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행정직류에 벌도로 국제협력 전담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압니다.(이번공고에도 별도로 채용) 그 외 부서에는 사실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구요
    (단대근무시)외국인 교원, 학생 문의 및 질의가 있다면.. 필요할듯 싶으나. 행정문서 작성시 영어로 작성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거 같습니다.
    (단. 교무업무의 경우 채용 및 연구실적물 서류가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최소한의 독해능력은 있어야할거 같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울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1.08 (이상한 상급자가 없는한)대부분 너무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특히 권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연배있으신분들은 오히려 연가보상비를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연가보상되는 최대일수를 제외한 연가까지만 쓰시고. 요즘 젊은이들은 대부분 1~2일 정도 남기고 다 씁니다. 여름휴가때 보통 5일은 기본으로 쓰고, 경우에따라 10일이상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단과대학의 경우), 본부 특정부서는 상급자에 따라 눈치보긴 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특별휴가도 줍니다. 10년차 : 10일(20년차 되기전까지 사용가능), 20년차 : 20일(30년차 되기전까지), 30년차 : 30일(퇴직전까지)
  • 작성자 ㄱㄱㄱㄱ 작성시간17.11.08 경력직은 선회되는 편인가요?!
    또 법인화되면서 정년보장은 힘들어진건지요?
    학교가 서성한라인인데 행정직은 힘들런지요?
    또 영어 면접의 경우 난도가 높은 편인가요?
  • 작성자 노래잘부르고파 작성시간17.11.22 신의직장이네용ㅜ
  • 작성자 되나? 작성시간17.11.22 사학연금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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