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 , 흑인 , 남미와 달리
동양인은 유교권에 지배받은 민족특성상
얌전하고 중범죄를 잘 저지르지 않기에
이러한 국가에서 변호사나 판사가 밥벌이 하려면
모욕죄 , 성희롱 , 통매음 , 멱살잡기
이런 인간군상 언제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해프닝까지도
법의 영역이 끼어들어야만 한다고 보는거임
즉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죄를 만들어라도 씌우자 이거임
이게 대한민국에 ㅈ같은 법이란 법이
다 때려 박힌 본질적 이유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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