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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슈] 정형식 판사에 대한 판결과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 - 에 대한 의견을 내주세요

작성자Mikado-EE|작성시간18.02.08|조회수264 목록 댓글 9

 

 

 

 

 

 

 

삼성 이재용이 1심(징역 5년)에서 2심(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풀려났는데 그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에 대한 국민들의 이슈가 뜨겁습니다. 게시3일만에 20만돌파라면 마감일인 3월 7일 100만돌파도 할 듯합니다..

 

 

먼저 정형식 판사는 누구인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로 결론이 난 항소심 재판은 ‘국정농단’ 재판 등 주요 사건이 늘어나자 지난해 신설된 서울고법 형사13부가 맡았다.

재판장인 정형식(57·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07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1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됐다

 2013년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일 때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주목받았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전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는데 1심은 무죄로 선고했다. 한만호 전 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검찰 진술을 1심부터 뒤집었는데, 1심은 법정 증언을 우선시했지만 2심은 검찰 진술에 무게를 실었다.

 

서울행정법원 13부 재판장인 2009년 11월에는 정연주 당시 <한국방송>(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정 부장판사는 정연주 사장이 “1심 판결 때까지 해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아, 승소 판결에도 임기가 끝나 복직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국정농단 사건 당사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돼 늘어난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 구성됐다. 신설된 뒤 형사13부는 지난해 11월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비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등으로 기소된 시공사 두산건설의 현장소장 함아무개씨에게 1심보다 1년 적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달에는 176억원대 특정경제범죄법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축가 이창하씨에게 1심보다 2년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국민청원의 요청한 게시자는 이들 판결로 미루어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토론해주시면 됩니다

재계나 보수측에서는 이재용 2심판결에 대하여 다행이라 보기에 2심결과를 방어해주는 의견도 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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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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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스탑유징팩트 | 작성시간 18.02.08 Silver 아니 법인세야 원래 내던거고, 이건희는 왜가져온지 모르겠고, 평택 투자는 국가에 투자햇다선 치더라도 삼성이 딜을 판사랑했으면 했지 국가랑함?
  • 답댓글 작성자스탑유징팩트 | 작성시간 18.02.08 Silver 아니 그걸 누가모르냐 근데 니색기 뇌피셜말고 증거를 좀가져오라고ㅋㅋㅋㅋ 정.경.유.착 이지랄하고있네 시발 댄.스.지.존. 이다 시팔
  • 답댓글 작성자쇼미더머니 | 작성시간 18.02.08 아니 시발 재판하는데 돈으로 딜이되면 그게 제대로 된 사회냐 지금까지야 어찌됐든 적폐는 청산해야지
  • 작성자쇼미더머니 | 작성시간 18.02.08 진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법부 판단은 존중받아야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받아들여야하지 않을까 싶다
  • 작성자코린이가즈아☆ | 작성시간 18.02.08 정경유착이 있어왔다는 건 사실인데 대한민국이 바로 서려면 그 좆같은 고리를 어떻게든 끊어내야하지 않을까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건 현재 상태인거고 끊어내야한다는건 목표 내지는 당위인거고... 난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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