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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cityhunter 작성시간12.04.02 군인,공무원이 직무집행중에 사고나 사망을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았으면 배상은 받을 수 없다는거. 보상은 적법한 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받는거고 배상은 위법한 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을 때 받는거. 그래서 보상과 배상은 서로 다른 개념임에도 보상을 받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게 해놓은거. 이제 박정희 시절에 위헌 판결 받았는데 박정희가 아예 헌법 조항으로 삽입해놓은거. 위헌 판결 내린 판사들을 재임용 거부했었지. 목적자체가 좋은 목적으로 해놓은게 아닌 법이지. 헌법 29조 2항인가에 있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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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과외선생입니다 작성시간12.04.02 가뜩이나 나라 돈없어서 세금뜯어내느라 정부가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런거 잘도 폐지하겠다. 대학교 때 배운 법이론으로 치기어리게 현실에 대입하지 마라. 박정희 때부터 있던 조항을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서 이걸 개정안했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