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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게시판

12.16 부동산대책

작성자초당두부|작성시간19.12.16|조회수1,759 목록 댓글 0

[12.16 부동산대책 요약]
1.대출규제 -LTV 규제 강화 현행 투기과열지구 LTV 40% ->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현재 서울아파트 중위가격 약 8.8억 수준
-15억 이상 주택에 대해 주담대 금지 법인도 동일 적용
-DSR(총부채 상환비율) 관리 강화
->인당 40% -주담대 실수요 요건 강화
1주택자 갈아타기시 2년내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1년으로 단축 무주택자 9억 초과 구입시 2년내 전입조건을 1년으로 단축
-주택임대,매매업 이외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RTI 강화(이건 임대사업자 관련 내용)

2.전세대출 이용한 갭투자 방지
-서울보증보험에 시가 9억 이상 주택보유자에게 전세대출 제한 협조요청
-전세대출 받은 후, 9억 이상 주택 매입하거나, 2주택이상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

3.세금규제
-종부세 세율 인상
-종부세 세부담상한 상향조정
*연간 늘어나는 세금에 캡이 있는데 그 캡을 상향해서 더 많이 내게한단 의미
-종부세 1주택보유한 고령자 공제율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 현재 70%미만에서 80%수준까지 상향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주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 허용기한 단축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 배제

12/17~20.6월말까지 4.분양가상한제 추가지정
강남4구,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중구,광진,서대문 전부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일부
-광명,하남,과천 5.청약관련
-거주기간 요건 1년->2년으로 강화
-재당첨 제한 투과지역 10년, 조정지역 7년 6.기타
-임대 등록시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 -각종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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