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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률의 달인

변호사님 질문 하나만 드릴께요.

작성자끝까지 간다|작성시간17.03.13|조회수120 목록 댓글 3

우리 남편이 머가 못마땅해서 그런지, 요즘 자꾸 밖으로만 돌고 이혼하자는 소리를 하네요. 최근에는 아예 외박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저와의 사이가 안좋아져서 그런다지만, 주말에도 나가서 안들어오고 전화조차 받지를 않네여. 그래서 협의이혼을 하자고 했는데, 협의이혼도 안한다고 합니다. 재판상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가요. 증거라고는 거의 1년동안 생활비 50만원씩만 지급한 통장내역만 있고, 그 외 생활비는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증거가 미비한데도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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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서유리 변호사 | 작성시간 17.03.13 안녕하세요 끝까지간다님^^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2가지가 있어요.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배우자와 모든 것을 협의에 의해서 정하고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정을 받아 할 수 있는 것인데,
    만일 배우자가 이혼 그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재판상이혼으로 하시는 수밖에 없으십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 법정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가령,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하여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간다'님의 남편분이 자주 외박을 하고 밖으로만 돌면서 가정에 소홀한 태도를 보이시는 것은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끝까지 간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3.13 하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요.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는 재산분할은 어떻게 정하는 기준은 있는지요?
  • 답댓글 작성자서유리 변호사 | 작성시간 17.03.13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관하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협의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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