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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지금이라도 가능할까??

작성자서유리 변호사|작성시간17.03.27|조회수1,332 목록 댓글 0




자녀의 양육에 관한 결정은 부부가 이혼함에 있어 가장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지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더라도 자녀양육은 부부 공동의 책임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은 양육권자가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 청구소송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그러나 그 분담의 범위에 관하여는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즉,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게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여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통해 실제로 소요된 모든 비용이 아닌 형평성에 맞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즈21 전원합의체 결정).





그런데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을 것 같아 걱정이시라고요?


다행히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은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리지 못하도록 사실상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부부간 협의나 법원 심판이 있기 전이라면 과거 양육비를 전부 시효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방의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법적 지위였던 것인데, 그러한 상태에서는 독립한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을 인정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반면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재산권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비로소 독립한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어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되는 것이지요(대법원 2011. 7. 29.선고 2008스67결정).


따라서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려는 분들은 나의 경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체적인 재산권으로 전환되었는지를 우선적으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하고 어려울 줄로만 알았던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이 이렇게 쉬웠다니!! 희소식이죠?


엄마, 아빠가 온전히 아이를 양육하는 일도 힘든 일인데, 홀로 아이의 생계를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어디서든 용기 잃지 마시고, 건강한 아이로 잘 키우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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