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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층간소음 법적기준 질문 좀 드려요ㅠ

작성자서유리 변호사|작성시간17.03.31|조회수23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회원님^^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인구가 늘면서 자연히 층간소음으로 고충을 겪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보통 윗집에서 시끄럽게 굴면 경비실에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주의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게 되지요.
그런데 위와 같은 시도들은 대부분 이웃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결과만을 낳고 말지요.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질 않다보니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담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있고,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현장방문을 나와 갈등을 조율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음을 측정하여 그에 따른 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법적기준은 발소리와 같은 직접충격 소음일 경우
주간 1분간 43dB이상, 1시간 이내 3회 이상 57dB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
법률사무소 유리
대표변호사 서유리

Tel. 02-521-8277
1:1 상담신청 https://goo.gl/jN1a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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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요호호 | 작성시간 17.03.31 저도 이거때문에 힘드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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