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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률의 달인

Re:문의

작성자서유리 변호사|작성시간17.04.01|조회수57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회원님!


입양을 원하더라도 충동적인 결정으로 아이와 입양부모가 상처받는 일을 겪지 않도록 일정한 자격 요건이 두고 있는데요,


연령, 재산, 직업, 병력 등의 자격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입양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입원한 병력이 있는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겠네요ㅠㅠ


입양 가능한 기관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Tel. 02-521-8277

법률사무소 유리

대표변호사 서유리


Tel. 02-521-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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