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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소송 상담좀...

작성자경희사랑|작성시간17.04.02|조회수376 목록 댓글 3
양육권 소송에 질문이 있습니다. 
연애할때는 몰랐던 성격차이로 남편과 헤어지려고 합니다.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놓고 서로 협의를 어느정도 진행한 상황인데 애기에 대한 양육권 합의가 도무지 안나네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여느 부모들도 그렇겠지만 서로 아이를 키우고 싶어해서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헤어질 수 있는데 한달째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양육권에 대한 소송을 해야될지 고민이라 글 올립니다. 좀 창피하긴 하지만요.
상담하는게 빠르겠지만 남편과 조금만 더 이야기해보고 안되면 양육권 소송하려구요.
 
전 결혼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정주부라 금전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이고, 
친정이 없어서 나중에 이혼을 하고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 이혼한다고 해도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아마도 시부모님께서 아이를 돌봐주실꺼 같습니다.
 
양육권은 엄마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저는 제 딸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고 성인이 될때까지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양육권 소송에서 경제적인 이유와 주변에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불리할까요? 
어떻게 해야 양육권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만약에 소송으로 간다면 변호사님께 상담받고 싶은데 만날 용기도 없긴 하네요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주말인데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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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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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서유리 변호사 | 작성시간 17.04.02
    안녕하세요 회원님^^
    자녀의 양육권, 친권을 지정하는 일은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한가지를 기준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경제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지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대법원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접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서유리 변호사 | 작성시간 17.04.02 물론 당장 수입이 없다는 사정과 보조양육자가 없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양육권이 당연히 상대방에게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때건 관계없으니 원하는 시간에 상담신청하시면 되세요^^

    ===================
    법률사무소 유리
    대표변호사 서유리

    Tel. 02-521-8277
    1:1 상담신청 https://goo.gl/jN1afq
  • 답댓글 작성자경희사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4.03 감사합니다 나중에 상담신청이나 쪽지 드릴께요 감사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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