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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률의 달인

합의이혼소송 중에 폭행

작성자즐겁고이쁘게|작성시간17.04.03|조회수214 목록 댓글 1

어제 합의이혼 신청하고 왔습니다
애기 아빠는 친권이고 양육을 본인 권리라 하며 애기는 앞으로 보여줄 생각없다며 시끄럽게 

법원 앞에서 소리지르다 쫒겨 났지요. 얼마나 사람들 눈이 의식이 되는지...아~상상조차 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짐정리 하는데 실수로 화분이 쓰러진 거예요
어차피 짐정리 하면서 치우면 되는걸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더니 제 어깨를 치더라고요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폭언과 내 몸을 툭툭 치면서 건드리네요
그래서 저도 화를 참지 못하고 남편 어깨 한대 쳤더니

목을 조르더니 그렇게 폭행을 당했답니다
너무 억울해서 병원가서 진단서를 받게 됐는데 이럴 경우 합의이혼소송 중 어떠한 처벌을 못받게 되나요?
애기도 못본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그 남자 절대 용서 못해요!!!! 처벌받게할 방법 없나요? 

합의이혼소송 중에 폭행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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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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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서유리 변호사 | 작성시간 17.04.03 협의이혼 중 갈등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시군요ㅠㅠ
    협의이혼 절차와는 관계없이 남편분의 폭행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처벌 가능하십니다.
    진단서 받아두신 것을 기초로 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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