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
동생분의 이혼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로 이혼소송 가능하십니다.
다만, 전세금과 현금 1억원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는
분할대상재산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여 분할대상재산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할듯하니, 1:1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해당시간에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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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리
대표변호사 서유리
Tel. 02-521-8277
1:1 상담신청 https://goo.gl/jN1a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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