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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과 위험물과의 차이점

작성자즐거운시간|작성시간07.03.19|조회수1,525 목록 댓글 0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원입니다.
유독물과 위험물의 관계를 알고자 합니다.
유독물과 위험물의 부분집합 관계를 알고자 합니다.
(위험물 속에 유독물이 포함? 아니면 유독물 속에 위험물이 포함?
또는 유독물,위험물은 별개?) 그에 관련하여 법규 내용을 가르쳐 주십시요.
(제가 알고있기에는 위험물 내에 유독물이 포함 관계로써 유독물 업무,관리는
소방업무과에서 한다고 알고 있읍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유독물 보관시설을 보면
소방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쉽게 알수 있읍니다.
그에 따른 법규 내용도 1,2년전 개정으로 인해 그 내용이 법에 나와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자료를 보고 싶읍니다.

 

답변내용(처리결과)
ㅇ유독물과 위험물에 대하여

- 유독물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입니다.

※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폐기물 자원 → 법령
(고시))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유독물지정 품목이 수록되어 있음

- 위험물은 소방법(행정자치부 소관)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품”을 말하고, 동법시행령 제12조제
1항 별표3에서는 유별(1-6류) 성질, 품명 및 품목, 지정수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유독물영업의 등록업무와 등록자에 대한 관리는 시·도 또는 (지방)
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ㅇ그리고, 유독물영업자의 시설·장비 등의 기준은 유해화학물질관리
법시행규칙 제11조 별표1에 정하고 있지만 유독물이 소방법에 의한 위험
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법
에 의한 기준에 따르도록 동조단서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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