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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논쟁

道교육청은 평화교육의 주체이자 책임자...강사들 신상 전수 조사공개할 필요있다

작성자고양지부|작성시간13.11.30|조회수21 목록 댓글 0
道교육청은 평화교육의 주체이자 책임자...강사들 신상 전수 조사공개할 필요있다
김종구 논설실장  |  kimj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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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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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가 경기도 교육청에 대해 평화통일 교육을 주관하는 강사진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이석기 의원 사태 이후 좌편향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확인 작업이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위탁기관에서 적임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강사의 사전 선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유다. 위탁 업체가 강사 모집부터 교육까지 모든 걸 주관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자료가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평화통일 교육은 2011년부터 시행해오는 도 교육청의 특색 사업이다. 올해도 연말까지 344개 초중교에서 교육이 진행 중이다. 교육시간도 총 1천200시간에 학교당 평균 3.5시간으로 결코 적은 배정이 아니다. ‘6ㆍ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이하 6ㆍ15 본부)와 통일교육문화원 평화교육센터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적 중심은 6ㆍ15 본부다. 올 예산 1억2천만원 중 80%를 지원받았고, 344개 대상 학교 중 300여 곳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평화통일 교육은 3년 전 출범 때부터 보수단체 및 일부 학부모들의 우려와 반발을 샀다. 운영 주체의 성격상 좌편향 교육이 우려된다는 지적에서다. 이번에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이 터지자 일부 학부모들이 평화통일 교육의 내용과 운영체제에 대한 관심을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교육청은 “강의에 대한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 등 사후 관리에 힘쓰고 있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보안법에 연루된 강사는 없다’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다. 

그런데 해명이 미덥지 않다. 강사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어떻게 문제 될 강사가 없다고 단정하나. 

‘국가 보안법에 연루된 강사가 없다’는 해명도 그렇다. 학부모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내란 음모 혐의자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들과 관련된 자가 있느냐’다. 구체적으로 말해 진보당 당원 출신의 강사 또는 RO 조직원 출신의 강사가 있느냐를 궁금해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

평화통일 교육은 경기도 교육청 사업이다. 김상곤 교육감의 역점 사업이다. 많은 도민은 경기 꿈나무들을 가르치는 평화통일 교육 현장에 이적(利敵) 사상이 끼어들지 않았을 거라 믿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런 명쾌한 답변이 교육청을 통해 나오길 바라고 있다. 그 방법의 하나로 3년간 평화통일 교육을 담당한 강사들의 신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권한다. 6ㆍ15 본부에 남아 있을 자료를 모두 살펴보고 사실대로 공개하면 끝나는 일이다. 어려운 일도 아니다. 
 

/김종구 논설실장


[출처 :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70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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