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03 |
성명서- 김상곤은 교원임용체제를 부정하는 ‘전환위’중단하라. 기간제 교사, 강사, 무자격 교원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학교가 어른들 전쟁터가 되었다. 급식노조에 이어 기간제교사, 강사직들까지 연합해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니 학교가 정치의 중심이 되었다. 학습권, 교육권 침해를 당하는 학생, 학부모는 황당하고 자신들 앞길을 막는다며 국회의원까지 겁주는 안하무인 노조들 때문에 망연자실하다.
이번에는 학교 기간제 및 각종 강사들이 ‘기간제연합회’로 정규직 전환 요구를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 기간제의 정규직화, 강사직의 무기 계약직화 요구는 임용을 통과한 예비교사 및 교대, 사대생들의 미래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교원임용제도의 틀을 훼손하는 심각한 일임에도 음모는 진행 중이다.
이유는 탈핵 및 비정규직 단체로부터 도움 받아 당선된 정부의 빚 갚는 방편이 ‘위원회’고 절차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좌파들의 꼼수이기 때문이다. 정치꾼 김상곤이 경기교육에 이어 국가교육을 망치고 있다.
전국 학부모는 현행 교원 충원제도와 공교육에 대해 전적으로 만족하지 않으나 아직 별다른 대안이 없기에 국가가 관리하는 ‘교원 임용고사제’를 신뢰한다. 우수한 인력이 임용고사를 통해 교원으로 충원되는 현실이다. 다만 기존 교원에 대한 평가가 유명무실해 자질부족 교원의 퇴출이 어려워 교단에 새 피 수혈이 어렵고 그 결과 임용고사를 통과하고도 무려 4,400명의 젊고 참신한 예비교사들이 발령대기중인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와 강사에게 정규직 교사 신분을 부여한다면 어려운 시험을 합격하고도 임용 대기하는 교사와 교직 준비생에게 절망을 안기는 우를 범하게 된다.
교육공무원법 제 10조 2항-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32조 2항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사 임용 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기존 법률상 불가능 한 것인데 교육부는 ‘기간제연합회’ 요구에 ‘위원회’로 응답하니 바로 정치꾼 김상곤이 교육망치는 장본인이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 전환심의위 논의대상에서 기간제교사와 강사, 정규직 전환은 법치준수와 교원충원제도 왜곡방지를 위해서라도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분들의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양질의 교사 충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노동자만의 요구가 우선이 아닌 온 국민의 요구가 존중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소비자 만족을 위해 양질의 교사 충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김상곤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저질 포퓰리즘 정책이기에 학부모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
2017년 8월 3일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