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일반 게시판

교원보호법개정안 반대(8/6일마감)

작성자반달공쥬|작성시간23.08.02|조회수24 목록 댓글 0

1.학부모의 권리리를 과도하게 제한

2.위원회가 학생 인권옹호관역할

예로들면 동성애 성전환의 보건적 위험성을 알리고자 하는 교사가 곤경에 처하고 자녀가 위험한 교육을 받아도 학부모가 말릴 수 없고 범법자가 됩니다

https://bit.ly/3QiK7FO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