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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학교장의 폭언과 갑질로 무고한 교사를 해임 시킨 교장 책임을 물어야 함

작성자justice|작성시간18.12.13|조회수47 목록 댓글 0

무고한 교사를 자살까지 생각 하도록 몰고 간 국·공립학교 학교장 갑질과 직권남용 및 허위 신고로 무고한 교사 해임시킨 자와 같이 공모한 자 처벌 요구

 

저는 대한민국 국·공립학교 교사입니다.

 

제가 겪은 사연은 너무 억울하고 대한민국 학교에서 학교장과 교사가 공모하여 무고한 교사를 해임시키기 위하여 모함한 내용이며, 저를 모함하고 공모한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겠습니다. 저는 죽고 싶었고, 억울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오죽하면 기자회견을 하고 싶습니다. 억울하여 언론에 제보하려 해도 차단당해서 제보가 되지 않고 청와대 청원 글에 글을 올려도 일반인들이 못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고 힘을 모아 주세요. 이러한 비위 행위를 한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제 사연은 공개 되어야 하고, 읽어 보시고 여론이 조성 되도록 제 글을 퍼서 여러 곳에 뿌려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장에는 얼마나 부정부패와 비리 행위가 많은지 개탄 할 지경입니다.

 

1. 남편이 사기를 당하여 형사 민사를 진행하였고, 사기 피고인은 형사실형 확정 판결로 1년6개월 나왔음에도, 교도서에서 실형을 살지 않았고, 구치소에서 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확정판결 후에도 구치소에 접견 신청하여 구치소에서 접견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실형 확정 판결 받은 자가 실형을 안 살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일을 집행한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러한 불법 행태가 만연하고, 기소해서 처벌해야 할 자는 무마 은폐하고 무고한 자는 무조건 약식 기소하여 해임까지 당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이러한 법조 비리를 알면서 학교와 국가기관인 경찰이 공모하여 제가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함에도, 학교장은 무조건 저를 허위 신고 하였고, 경찰은 제대로 수사 하지 않고 무조건 저를 약식 기소하기 위해서 서류를 검찰로 넘겼습니다.

제가 억울하여 학교장에게 항의하면 “억울하면 신고해”하면서 폭언을 일 삼았고 학교장과 B교사를 무고죄로 고소 하였지만 제대로 수사 하지 않았고 무마 은폐 하였습니다. 그 외 보험사기 당한 것도 고발 하였지만 제대로 수사 하지 않고 불기소 처리 하였습니다. 강제 추행 당한 것도 증거와 함께 고소하였는데, 무혐의 처리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할 국가기관에서는 수수방관 하였고,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해야 하고 기소해야 할 사건은 무마 은폐하고, 무고한 저는 증거 없이 무조건 약식 기소하여 해임당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제대로 수사 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2. 작년 근무 당시 학기초부터 학부모 몇 명이 학생들 집마다 전화를 돌리면서 저에 대해서 묻고 흠집을 잡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여학생 반장 2명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학교장은 계속 꼬투리를 잡으면서 제가 하지 않은 것을 학생들 사실 관계 파악 없이 경고장을 일방적으로 주었습니다. 경고장을 주면서 “억울하면 교육청에 신고해”하면서 폭언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 교육청으로 하달 되었고, 교육청에 이야기해도 아무런 조취가 없었습니다.

B교사와 공모하여 교장이 일방적으로 경고장을 교장실에서 줄 때 제가 하지 않았다고 항의하자 B교사 일방적으로 교장실에 들어와서 저에게 돌았다는 식으로 손을 빙빙돌리고 혀를 날름 거리면서 모욕하였고 심지어 저에게 다가와서 포스트 종이로 제 얼굴을 비비고 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뿌리 친 것을 주소를 오려 부친 흔적이 있는 위변조 진단서로 저를 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급하게 찍은 동영상에 나와 있듯이 저는 오른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고, 왼손은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 얼굴에 손이 전혀 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B교사는 거짓말하면서 B교사 본인이 이마에 상처를 내어서 제가 그랬다고 하면서 고소하였고 저도 맞고소 하였지만 검찰에서 B교사는 무혐의 처리하고 저는 약식 기소하여 정식재판 청구하였고 동영상에 나와 있듯이 제가 가방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입증 되었습니다.

 

3. 학교장이 계속 제가 하지 않은 것을 학생들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제가 했다고 하면서 경고장을 주어서 학생을 심지어 교장실로 데리고 가서 학생 이야기를 들어 보라고 하자 “학생 말은 들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경고장을 주면서 “억울하면 신고해”라고 폭언을 계속 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억울하여 JTBC 제보하려고 해도 제 폰으로 제보가 되지 않았고 동영상도 전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트위터는 “자물쇠”가 잠겨 있어서 비공개 상태였고, 저는 JTBC 기사에 댓글을 단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B교사는 증거 없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하였고, 검찰에게도 “제가 댓글 달았다는 증거를 되라”고 하자 “삭제 했다고”하면서 상대방 B교사의 말만 믿고 있습니다. 삭제 했다면, 삭제한 IP까지 나오고 사이버 수사를 해서라고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정확하게 하여 진실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고, 무조건 저를 약식 기소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상대방이 증거 없이 위변조 진단서로 허위 신고한 것을 경찰에서는 접수를 해주었고, 사건화를 만들고 경찰이 정확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 종결지어야 했음에도, 저를 해임시키기 위하여 사건을 무조건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백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전화로 와서 조사 받으라고 하여 “저는 하지 않았고 허위 신고한 자들”에게 물어 보라고 하자 저를 강제체포까지 하여 이 모든 사건을 꾸몄습니다. 이모든 것이 학교장과 국가기관이 함께 공모하였다는 것을 입증 합니다. 학교장은 허위로 신고하면, 국가기관에서는 정확한 수사 없이 “무조건 했다는 식으로” 사건 서류를 꾸며서 저를 해임 시켰습니다. 심지어 학부모 대표도 함께 공모하여 딸이 제가 하지 않은 “니들이 이야기 해주지 그랬어.”라고 이야기 한 것을 “니년들이”라고 했다고 거짓말 하였습니다. 학교측과 해당 학생은 제가 욕설 했다고 주장하면서 허위 진술서 받아서, 일을 꾸몄고, 근무 당시에도 저를 타겠 삼아서 많이 괴롭히면서 녹음을 항상 하였는데, 녹음이나 녹취 자료 없이 저를 욕설 했다고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4. 저는 학교 근무가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병가를 내었고, 학교를 옮기기 위하여 내신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전에 학교장은 저에게 남학생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면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 하면서 경고장을 주었고, 엉덩이를 만진 가해자는 있고 피해자 학생은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여학생들 앞에서 성적 욕설을 하였다면서 경고장을 일방적으로 주어서, 저는 깜짝 놀라서 “학생 반 전체 대면하고 교실 가서 삼자대면하자”고 학교장에게 이야기 했지만 학생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저 몰래 허위 신고 하였고, 제가 병가 중일 때 담임을 시켜서 학생들 익명 진술서를 허위로 받아서 사건을 꾸몄습니다. 진술서에는 제가 입에 못 담을 욕을 했다고 적혀 있고, 과연 학생들이 적은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허위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반 학생 중 한명과 메신저로 이야기 하다가, “선생님이 욕했다고 진술서 적은 적 있니?”라고 묻자 “잘 모른다”라고 대답하였고, 최근에 학교에 가서 여학생들을 만나려고 학교를 방문하자, 학생들을 못 만나도록 학교를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학교를 가면, 경찰이 바로 올 정도로 학교와 경찰이 공모하여 저를 모함 하였습니다.

여학생 몇 명이 저를 모함하기 위해 욕했다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 하였으면, 학교장은 사실 확인을 하고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저를 해임시키기 위하여 제가 학교 없을 때 익명으로 진술서 받아서 허위 신고하여 사건을 꾸몄습니다. 학교장에게 어떻게 제가 하지 않은 것을, 저 모르게 익명 허위 진술서 받아서 신고하여 저를 해임 당하게 했냐고 항의 하자, “억울하면 교육청이나 수사 기관에 가서 이야기 해”라고 하면서 저를 비웃었습니다. 또한 제가 하지 않은 것이 명백 함에도 교육청 감사실에 저 모르게 이야기 하여, 저보고 “공문이 왔으니 교육청 가서 조사 받으라”고 하여 교육청 감사실 주문관에게 조사를 받았고, 익명 허위 진술서 보고 깜짝 놀라서, 저는 이러한 욕설을 한 적이 없으니, “학생 불러서 확인 조사를 해 달라고” 말 하자 주문관은 학교장과 똑 같이 “학생은 조사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 “학부모 동의 받아서 욕설 안 했다는 진술서”를 받아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미 저는 학교 근무 중이 아니었고, 여학생 만나는 것을 차단하면서 못 만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장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 공모하여 정확한 조사나 확인 없이, 저를 해임 시켰습니다. 어떻게 수사기관과 교육청에서 이렇게 무모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비위 행위를 한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겠습니다. 최근에 여학생들 만나고 싶어서, 학교를 갔을 때는 해당 반 학생들은 먼저 하교 시키고 못 만나게 하였으며, 담임 시켜서 다른 반 여학생 몇 명 시켜서 핸드폰을 들고 녹음하면서 제가 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하는 교사들이 이렇게 파렴치하고 비 양심적인 행위를 하는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학교장과 다른 교사가 공모하여 저를 모함하고 해임시키기 위하여 허위 신고를 한 것도 잘못이지만, 국가기관인 경찰 및 수사기관이 공모하여 정확한 수사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학교장과 공모 한 것이 더 위법한 행위입니다. 법치국가에서 이 지역 국가기관인 경찰과 검찰에서 이러한 태도를 취하니, 무법천국이고 불법행위가 너무 많습니다. 학교장과 B교사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아무런 조취 없고, B교사가 먼저 모욕적 행위를 하며 종이를 얼굴을 때린 것은 무혐의 처리 하였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수사기관이 어떻게 기소 할 대상은 기소하지 않고, 저처럼 무고한 자는 불이익 받도록 하기 위하여 사건과 서류를 꾸몄는지 관련자 책임을 물어야 겠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죽고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고, 가해자는 멀쩡히 근무 하고 있고, 모함당한 피해자는 이렇게 해임 당하여, 학원을 전전하면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청와대 앞에 가서 저의 피해 상황을 알리려고 하자, 경찰이 다가와서 전달해 주겠으니, 종이로 적어 달라고 하여 적어 주었으나 전달되지 않았고, 심지어 교육부 장관님과 대통령님께 친전 보내 것도 차단 당하였습니다. 너무 불법이 만연하고 억울하여 문대통령님을 만나고 도움을 받고 싶어서 작년 여름 휴가 철에 문대통령님 집 앞과 경남 진해 해군기지 앞에서 밤을 새운 적도 있습니다.

 

5. 그 전 학교 근무하면서 수업을 갔다 오면, 핸드폰 여권이 없어지고 물건이 없어지는 등 이상한 일이 발생 하였고, 컴퓨터 내용이 지워지고 컴퓨터 작동이 되지 않아서 작동이 안 된다고 학교장에게 이야기 하면 저를 정신병자로 몰았고 직권면직 시키겠다는 협박도 당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교육장으로 근무하다가 지금은 연수원장으로 버젓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을 퍼트려, 저와 그 학교장과 교감이 만나서 저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국가 뇌 감정을 받아서라도 진실을 밝혀야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근무 하는 동안 모함을 당하고 매우 힘들게 근무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이 꾸며 진 것도 학교장과 그 전 학교장이 같이 공모하여 저를 해임시키기 위하여 꾸며진 사건입니다.

 

6. 지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지인이 성 폭행 당하여 작년에 고소 하였으나, 검찰에서 사건을 1년 정도 끌면서, 공소 중지 해 놓았다가, 최근에 재기하였고, 1년이 지난 사건을 다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해서 조사 받았으며, 2차 피해를 가하였습니다. 1년 전 사건 당시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조사 받으면서 영상 녹화를 하였고, 증거물 제출과 함께 증거가 충분 함에도, 계속 가해자의 몰랐다는 말을 들어 주면서 기소하지 않고 있었고, 기소하여 법원에 넘기면 그때 증언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1년 넘게 사건을 끌었습니다. 1년이 지나서 피해자를 다시 불러서 조사하면서, 가해자 기소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수사관이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렇게 국가기관에서는 기소해서 처벌 했어야 할 성범죄자인 가해자에게 1년 넘게 시간을 주면서, 방관하였습니다.

 

7. 저는 제가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무고하게 해임 당하였고, 너무 억울하여 학교측에 청와대와 언론에 알리라고 하였으나, 저보고 알리라고 하면서, 제가 제보나 알리려고 하면 차단당하였고, 전화 제보나 제 폰으로 제보 하려고 해도 제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입증 자료가 있으며, 제가 직접 찾아가서 제보를 해서라도 위법 행위를 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진실을 밝혀야 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촛불 시위로 범법 행위를 한자들을 탄핵 한 것처럼, 이 사회에 법과 사회 정의가 실현 되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 여러 싸이트에 널리 알려 주셔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는 교육부 장관님과 국무총리님 및 대통령님과 면담을 하고 싶을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고 매우 억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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