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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쇠다리 작성시간18.12.14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오는 것은 7호 경채로 오는 것입니다. 즉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제2의2를 참고하시면 7호 경채자가 타 부처로 전출을 가려면 3년의 기간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물론 예외사유도 있습니다. 징계처분 받은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승진한 경우 등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