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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에서 극가직으로 전입후

작성자문서처리| 작성시간18.12.14| 조회수888|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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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무쇠다리 작성시간18.12.14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오는 것은 7호 경채로 오는 것입니다. 즉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제2의2를 참고하시면 7호 경채자가 타 부처로 전출을 가려면 3년의 기간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물론 예외사유도 있습니다. 징계처분 받은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승진한 경우 등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문서처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12.14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9급으로 국가직간 이후 8급진급을 하면 다시 전출이가능한것이지요?
  • 답댓글 작성자 무쇠다리 작성시간18.12.14 문서처리 규정상은 가능합니다만,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문서처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12.15 무쇠다리 상세한답변 정말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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