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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발신명의요 시 ㅇㅇ과에서 시 ㅇㅇㅇㅇ사업소 ㅇㅇ과로 보내려 하는데 과장인가요 시장인가요?

작성자떠나구 싶다|작성시간19.02.08|조회수474 목록 댓글 13
ㅇㅇ시 ㅇㅇ과 에서
같은 시 사업소 ㅇㅇㅇㅇ과로 문서 보내려고 하는데 발신명의가 과장인가요? 시장인가요??
내부기관이냐 외부기관으로 보느냐의 차이인 거 같은데... 확신이 없어서요ㅠㅠ이런거 나와있는 매뉴얼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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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떠나구 싶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2.11 라마닼 답댓글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신명의 시장으로 정리했어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오리님 작성시간 19.02.11 공문서에 과장 명의는 없습니다. 업무연락 정도만 과장 명의로 보냅니다.
    해당 기관의 장으로 보내는 게 맞습니다.

    전결과 명의는 별개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섬마을샘 작성시간 19.02.12 "대내"문서(행정기관내 보조기관 상호간 발신문서)는 발신명의로 과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13조)



    p.s.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시장명의가 정답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해야하기때문임. 여기서 "행정기관"이라 함은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등을 의미함.(지방자치법 110-120조)
  • 답댓글 작성자오리님 작성시간 19.02.14 섬마을샘 좋은 거 알았네요...감사합니다...
    몰랐네요 ㅎ
  • 답댓글 작성자떠나구 싶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2.14 섬마을샘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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