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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명의요 시 ㅇㅇ과에서 시 ㅇㅇㅇㅇ사업소 ㅇㅇ과로 보내려 하는데 과장인가요 시장인가요?

작성자떠나구 싶다| 작성시간19.02.08| 조회수471| 댓글 13

댓글 리스트

  • 작성자 푸리 작성시간19.02.08 과장요
    외부기관은 시장
  • 작성자 캔디캔디 작성시간19.02.09 사업소가 직속기관이면 발신자 과장
    사업소면 발신자 시장
    조례에 조직구성 관련에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 떠나구 싶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2.11 조례에 직속기관 / 사업소 따로 분리되어있어요
    조직개편안 공문이나 문서보면 근데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붙여 쓰는 거 같아요...
    어쨋든 분리되어있으니 시장 맞나요?? ㅠㅠ 읽어도 잘 모르겠네요..
  • 답댓글 작성자 캔디캔디 작성시간19.02.11 떠나구 싶다 분리되어 있다면 시장명이 맞습니다.
    대개 동 주민센터나 문화회관 등은 동장,관장이 그 기관의 대표가 되거든요.말씀대로라면 사업소장이 대표이므로 시장명으로 발송하는게 맞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떠나구 싶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2.11 캔디캔디 답댓글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신명의 시장으로 정리했어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라마닼 작성시간19.02.10 특별시광역시에서 사업소로 보내는거면 사업소는 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시장명의로 보내는게 맞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떠나구 싶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2.11 특별시광역시 아니구 도 안에 있는 시인데 이 경우는 윗분말처럼 조직을봐야아나요?
  • 답댓글 작성자 라마닼 작성시간19.02.11 떠나구 싶다 오리님 말처럼 과장명의의 같은 기관 내에서 A과에서 B과로 보내는 경우에 쓰는거구요 . 행정시라고 해도 기관으로 봐야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떠나구 싶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2.11 라마닼 답댓글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신명의 시장으로 정리했어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오리님 작성시간19.02.11 공문서에 과장 명의는 없습니다. 업무연락 정도만 과장 명의로 보냅니다.
    해당 기관의 장으로 보내는 게 맞습니다.

    전결과 명의는 별개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섬마을샘 작성시간19.02.12 "대내"문서(행정기관내 보조기관 상호간 발신문서)는 발신명의로 과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13조)



    p.s.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시장명의가 정답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해야하기때문임. 여기서 "행정기관"이라 함은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등을 의미함.(지방자치법 110-120조)
  • 답댓글 작성자 오리님 작성시간19.02.14 섬마을샘 좋은 거 알았네요...감사합니다...
    몰랐네요 ㅎ
  • 답댓글 작성자 떠나구 싶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2.14 섬마을샘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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