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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떠나구 싶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2.11 조례에 직속기관 / 사업소 따로 분리되어있어요
조직개편안 공문이나 문서보면 근데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붙여 쓰는 거 같아요...
어쨋든 분리되어있으니 시장 맞나요?? ㅠㅠ 읽어도 잘 모르겠네요.. -
답댓글 작성자 캔디캔디 작성시간19.02.11 떠나구 싶다 분리되어 있다면 시장명이 맞습니다.
대개 동 주민센터나 문화회관 등은 동장,관장이 그 기관의 대표가 되거든요.말씀대로라면 사업소장이 대표이므로 시장명으로 발송하는게 맞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라마닼 작성시간19.02.11 떠나구 싶다 오리님 말처럼 과장명의의 같은 기관 내에서 A과에서 B과로 보내는 경우에 쓰는거구요 . 행정시라고 해도 기관으로 봐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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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섬마을샘 작성시간19.02.12 "대내"문서(행정기관내 보조기관 상호간 발신문서)는 발신명의로 과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13조)
p.s.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시장명의가 정답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해야하기때문임. 여기서 "행정기관"이라 함은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등을 의미함.(지방자치법 110-1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