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신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인은 불가라고 뜨는데.. 작성자우가자가|작성시간19.02.15|조회수383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공무원급여를 받고 나서 변경이 가능한거겠죠?소급기여금(군호봉산입관련)을 일시납 하려고 하는데뭘 눌러도 일반인은 이용불가라고 뜨네요 ㅜㅜ시간지나면 해결되려나요~?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knowhow 작성시간 19.02.15 언제 임용이신지는 모르겠지만저는 임용되고 한달정도 후에 연금공단에서 안내문자 왔어요조금 기다려보고 전화로 물어보는 것도 방법일것 같아요 답댓글 작성자우가자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2.15 아~제가 아직 한달도 안됐어요^^;; 그래서 그런거군요. 기다리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