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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셔 작성시간23.05.15 순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듭니다. 최근 근평 순위 2회 4회 뭐 이런식으로 정해져있고요
심사위원회 시 기초자료로 쓰는데 우쨌든 높아야 승진시켜줄 명분이 생기죠 -
답댓글 작성자 촉루가성 작성시간23.05.16 도라몽 <국가공무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③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5급 공무원은 최근 3년 이상,
6급ㆍ7급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 이하 우정7급 이상 공무원을 말한다),
연구사 및 지도사는 최근 2년 이상,
8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8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은 최근 1년 이상
의 기간 중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평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기간 이상의 기간 중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정 단위연도의 평정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3. 12. 12.>
1. 5급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을 포함한다): 최근 3년 이상
2. 6급ㆍ7급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최근 2년 이상
3. 8급 이하 공무원: 최근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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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촉루가성 작성시간23.05.16 도라몽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기간 이상의 기간 중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가단위 연도의 평정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한다.
1. 5급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을 포함한다): 최근 3년 이상
2. 6급ㆍ7급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최근 2년 이상
3. 8급 이하 공무원: 최근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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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해당되는 걸로 적용하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위 규정들은 거의 같습니다. 다만, 위 기준들은 모두 최저치만 규정한 것이고 위 기준 이상으로 각 기관이 구체적인 근평 적용기간을 만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