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에서 강임하고 국가직으로 전입하여 근속 승진하였습니다.
1. 다시 지방직이나 다른 국가직으로 갈 경우 제한 사항이 있을까요?.
2. 국가직으로 전입하고 근속승진했는데 교류상대가 일반승진했어도 상관 없을까요?..
국가공무원을 봐도 안보이고 무엇을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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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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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국토교통부 작성시간 23.10.11 1. 국가이신 경우 지자체로의 이동은 국가간 교류보다 자유로운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국가간 교류는 공무원임용령, 임용규칙에서 필수보직기간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인사부서에 확인해보심이 좋을 거 같네요
2. 기관 인사담당이 어떻게 일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전혀 무관하다고 해요. 이 부분은 인혁처 유권해석을 달아 놓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321313222222222222222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10.12 댓글 정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