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공무원과의 대화

인사교류 문의드립니다.

작성자3213132222222222222222|작성시간23.10.11|조회수348 목록 댓글 4

지방직에서 강임하고 국가직으로 전입하여 근속 승진하였습니다.

 

1. 다시 지방직이나 다른 국가직으로 갈 경우 제한 사항이 있을까요?.

 

2. 국가직으로 전입하고 근속승진했는데 교류상대가 일반승진했어도 상관 없을까요?..

 

국가공무원을 봐도 안보이고 무엇을 봐야할까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국토교통부 | 작성시간 23.10.11 1. 국가이신 경우 지자체로의 이동은 국가간 교류보다 자유로운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국가간 교류는 공무원임용령, 임용규칙에서 필수보직기간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인사부서에 확인해보심이 좋을 거 같네요

    2. 기관 인사담당이 어떻게 일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전혀 무관하다고 해요. 이 부분은 인혁처 유권해석을 달아 놓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국토교통부 | 작성시간 23.10.11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국토교통부 | 작성시간 23.10.11 국토교통부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321313222222222222222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10.12 댓글 정말 고맙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