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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15일이상 근무 후 명퇴 하는 경우 한달치 봉급이 지급되나요?

작성자박성철|작성시간23.12.22|조회수297 목록 댓글 0

공무원 보수규정 24조에는 5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지급에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 5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퇴도 면직에 해당되어 15일이상 근무하면 그달치 봉급이 전액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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