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생활하면서 사적인일로 징계를 받은게 있는데.. 처분은 다받았고 말소만 안되었습니다.
사면이 되면 좋겠지만 대통령만 권한이 있어서 쉽지는 않고
이럴경우 전입이나 전출을 할수 있을까요? 공무원 임용령 45조에는 그런조항이없는데
전입공고나올때 보면 제한사유에 징계받아서 말소나 사면 되지아니한자는 안된다고 되어있어서요
아시는 분 댓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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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생활하면서 사적인일로 징계를 받은게 있는데.. 처분은 다받았고 말소만 안되었습니다.
사면이 되면 좋겠지만 대통령만 권한이 있어서 쉽지는 않고
이럴경우 전입이나 전출을 할수 있을까요? 공무원 임용령 45조에는 그런조항이없는데
전입공고나올때 보면 제한사유에 징계받아서 말소나 사면 되지아니한자는 안된다고 되어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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