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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궁금한게 있어서요

작성자김정헌|작성시간24.01.25|조회수296 목록 댓글 2

공무원생활하면서 사적인일로 징계를 받은게 있는데.. 처분은 다받았고 말소만 안되었습니다.

사면이 되면 좋겠지만 대통령만 권한이 있어서 쉽지는 않고

이럴경우 전입이나 전출을 할수 있을까요? 공무원 임용령 45조에는 그런조항이없는데

전입공고나올때 보면 제한사유에 징계받아서 말소나 사면 되지아니한자는 안된다고 되어있어서요

아시는 분 댓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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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한살배기 작성시간 24.01.25 경징계는 사면해준다 기사뜨지 않았나요ㅜㅜ
  • 작성자라파엘(2014) 작성시간 24.01.26 전입지에서 안받을려고 할 가능성이 높죠,,,인사기록카드를 받는게 이런걸 보기 위함이죠,,,물론 무조건 안된다고는 할수는 없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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