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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무엇을 할 것인가?

작성자양유담|작성시간24.02.25|조회수246 목록 댓글 0

원하든 원치 않든 공직의 길로 들어서면

어려운 용어에 우선 맞닥뜨리게 된다.

물론 건설 현장에서처럼 왜색 일색의 용어는 아니지만

주로 일본식 법률용어.

마땅히 아는 사람도 없고 알려줄 창구도 없어

그저 하루하루 당면 현안에 매몰돼

허겁지겁 세월은 흐르고...

 

대표적인 게 예산, 계약, 공유재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하려면

이 두 가지를 건너뛸 수는 없다.

중앙과 지자체가 좀 다르겠지만.

일반재산(예전의 잡종재산)은 뭔지

영조물(營造物)과는 어떻게 다른지

작위와 부작위는 어떻게 다른지

가장 착각을 많이 일으키는 계약,

계약의 방법과 낙찰자 결정 방법을

혼동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계약의 방법은 일반입찰(경쟁입찰, 제한 또는 지명경쟁)과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법은 최저가입찰, 설계공모,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2단계 경쟁입찰 등.

특히 행정절차의 3종 세트인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처분의 이유 제시 중, 의견청취의 3종 세트...

공직으로 진출하려는 수험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처: 현장에서 퍼 올린 한 공무원의 수첩, 내 직업은 파수꾼입니다(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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