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생활하면서 사적인일로 징계를 받은게 있는데.. 처분은 다받았고 말소만 안되었습니다.
사면이 되면 좋겠지만....
이럴경우 인사교류가 가능할까요? 공무원 임용령 45조 2항에는 3년의 전출제한 기간 및 직위해제 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으로 직무에 종하사히 않는기간은 포함안된다고 되어있거든요
저는 벌써 3년이상은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1대1 인사교류 진행중입니다.
아시는 분 댓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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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생활하면서 사적인일로 징계를 받은게 있는데.. 처분은 다받았고 말소만 안되었습니다.
사면이 되면 좋겠지만....
이럴경우 인사교류가 가능할까요? 공무원 임용령 45조 2항에는 3년의 전출제한 기간 및 직위해제 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으로 직무에 종하사히 않는기간은 포함안된다고 되어있거든요
저는 벌써 3년이상은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1대1 인사교류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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