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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육아

육아휴직 1월 정근수당 지급 문의

작성자보건공|작성시간24.01.20|조회수208 목록 댓글 2

2023년 8월말부터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입니다

둘째 최초1년 기간내이며 2023년 7~8월은 봉급이 지급되었으니, 2024년 1월 정근수당은 2개월치가 지급되야 되는게 아닌가요?

아니면 2024년 1월 1일자로 복직를 해야만 2개월치가 지급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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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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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하트사과 작성시간 24.01.20 1.1자로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만 해당이요(휴직수당은 봉급이 아님)
  • 답댓글 작성자보건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1.21 말씀 듣고 지침 다시 보니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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