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이혼변호사가 법정에서 본 가장 최악의 기억

작성자코난.카페장(경기)| 작성시간24.04.14| 조회수0| 댓글 3

댓글 리스트

  • 작성자 GOST 작성시간24.04.14 뭐라 말하기 그렇지만 사랑없는 부부사이에 태어난 아이 일수록 더 버림 받는건 어쩔수 없는거지요
    부부 각자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역시 자연의 섭리 아닐지? 생존에 있어서 부성애 모성애가 도움이 될지 안될지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없어지는 시점에서야 알게되지 않을지요?
  • 작성자 첫열매 작성시간24.04.14 부모들은 자신들이 양육 하고 있는 자녀에게 훈육 할 수 없도록 법이 제정 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학교장이 부모의 허락 없이 아이를 다른 학교로 전학 시킬 수 있도록 법이 제정 되어 있다는 것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아동 권리 보호청"이란 것의 역활이 부모가 능력 없고 돈 못 벌어도 아이를 빼았아 갈 수 있다는 것

    학교 교사들이 아동학대 법을 넘어서는 훈육 재량권을 달라고 국가에 청원 하며 메스컴을 도배 했는데,, 아이들을 교사의 재량권으로 부모에게 연락 없이 독방에 가둘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달라고도 외치는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심심삼아 둘러 봐야겠군요

    그런데 국민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 선생들은 무조건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꼭두각시라는 것,, 군대 같이 명령 체계가 잘 되어 있는 학교 선생들 중에서 누가 감히 국가에 아니오 , 이것은 교사의 재량권이오 당신들의 명령과 시스템 거부 합니다 할 수 있는 교사가 있을까요,, 이 모든것 통틀어서 종합 해 보면

    '영유아 아동국가 귀속제 몰이"가 그동안 진행 되어 왔었다는 것,,다른 용어로 대체가 되더라도 눈치 채야 합니다
  • 작성자 첫열매 작성시간24.04.14 아동권리보호청이란 것의 역활도 자세히 알아야겠습니다, 맘만 먹으면 일반 부모들에게도 아이들 빼았아 갈 수 있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시작 했을 때 모든 엄마들이 얼마나 좋아 했겠습니까? 알고 보니 "영유아아동 국가 귀속제'하려고 복선 깔고 있었던 것을,, 법대로 하자면 자신이 양육하고 있는 아이에게 호통 한 번만 쳐도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해야 한다는 것을 일반 부모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의 역활을 못하면 아이 빼았아 가겠다 ,, 아동권리 보호청이 바로 그래서 생겨난 것인데,,

    처음에 시작은 아동 인권으로 시작 하지만 ,, ,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에게서 아이를 빼았아 국가에서 부모없는 공동육아를 하겠다 하는 포석을 빨리 알아 채고 이상하다 싶으면 아이 빨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시작 되면 모두 배고프고 굶주릴 텐데,,

    거의 모든 부모들이 부모 구실 할 수 있을까요?? 과거 같았으면 부모가 못나나 잘나나 자식은 항상 부모 곁에 붙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고 여기 저기 아동인권 몰이 하고 난리도 아니군요,,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