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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두가지 시각

작성자코난.카페장(경기)| 작성시간18.10.19| 조회수892|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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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장한(강원) 작성시간18.10.19 우리나라법은 너무 가해자 보호 위주로 되어 있음.
    범죄자 정보 공개의 긍정적 효과인 범죄억제효과에 대해서는 언급을 않는군요.
  • 작성자 하늘이(서울) 작성시간18.10.19 피해자는 동영상까지 얼굴까지 사는곳까지 전부 노출되죠...;;
  • 작성자 잘생긴김씨(전주) 작성시간18.10.19 가해자들(특히 형사사건)이야 무조건 재판받아야 하니까 변호사가 끼게되는데 그럼 변호사가 옆에서 코치를 해줄껍니다.
    그럼 가해자가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적으로 검경을 공격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난감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인권 어쩌구 하면서 보호하게 될껍니다.
    반면 피해자는? 변호사 세울 일이 그다지 없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법알못들이고...
    언론사들은 검경의 보호(?)막 속에 있는 가해자는 건들기는 힘들테니 하이에나처럼 피해자들에게 달라들테니 뭐 이하는 하늘님이 말씀하신 사태가 벌어지는거죠.
    피해자는 고스란히 노출될게 뻔하다는거 아니겠습니까?
  • 작성자 데이라이트/(구미) 작성시간18.10.19 썰전에유시민선생께서 하신내용에 공감이 갑니다 전두한시절 억울하게 공산당 발갱이로 몰린 한분이 감옥까지 가게되었는데 얼굴노출로 그가족까지신상이 발켜지고 동네사람들이 그집에서 페인트칠
    하며 멸시하고 돌던지고 죽이려고해서 가족들은새벽에 도망가다싶히 다른동네로피신하여 떠돌다 싶히 지냈다는 이야기가방송을통해들은적있었네요
  • 작성자 Gott(경기) 작성시간18.10.19 ...........
  • 작성자 커피더블(서울) 작성시간18.10.19 티비에가끔 강력범나올때보면 가해자얼굴은 마스크,모자로 가리고 옆의형사들은 얼굴그대로노출...먼가바뀐듯
  • 작성자 얼음칼(서울) 작성시간18.10.19 패스카마호 선상반란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관대하다면 법이 무슨소용이 있고, 누가 그 법을 지키겠습니까. 힘없는 서민들만 당하는겁니다. 저분들처럼 높으신 나으리는 그런일을 겪지 않으시니 저렇게 말하는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 seawolf 작성시간18.10.20 정답이죠.
  • 답댓글 작성자 음이온(피톤치드,경기) 작성시간18.10.20 동감입니다
  • 작성자 겔러(천안) 작성시간18.10.20 지금이 딱 좋은거같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오픈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정도 수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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