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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생존법/ 메뉴얼

[라디오 생존법] 산업재해 신청과 출퇴근 산재

작성자코난.카페장(경기)|작성시간18.05.15|조회수628 목록 댓글 2

2년째  라디오방송에 매주 출연해 '재난시대 생존법'이란 프로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일어날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등은 물론 범죄와 전쟁까지 다루고 있죠  그주에 특별한 사건이 있다면 주로 그걸 다룹니다


도시재난에 대해 중요하고 요긴한 정보들을 얘기하니 시간되시면 많은 분들이 라디오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과서적이거나 뻔하지 않은 정말 실질적이고 생생한 재난대처 정보 및 생존법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려합니다

라디오로만하고 끝내기엔 정보가 너무 아까워 지난 대본을 매주카페에도 올려보겠습니다


또 제가 자료를 찾아 저 나름대로 분석해서 대본을 만드는데 혹시 틀리거나 관점이 다를수 있을것입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거나 반론이 있는 부분 혹은 더 더루었으면 하는 정보들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십시요
회원분들과 같이 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것도 재미있고 유익할것같습니다



                                       저번 라디오방송국에서...




생존21-도시재난연구소 코난 우승엽 소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질문: 오늘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죠 그러나 여전히 사업장에서 사고가 잦아 많은 분들이 다치고 사망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들어보도록하겟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산재 현황은 어떤가요


-노동현장에서 매년 9만여명이 다치는데 그중 산재 사망자는 지난해(2017년)에만 무려 1957명으로 전년(1777명)보다 10.1% 늘어났습니다(고용노동부) 이중 업무상 질병과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각각 절반씩입니다

최근엔 질병쪽 산재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사상자 숫자를 보면 대형 사회적 재난이죠 또한 산재는 대부분 원청보단 하청업체 종사자들에게 집중됩니다 위험의 외주화이기도 하죠

아울러 몇일전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기도 합니다






질문: 근로자분들중엔 산재보험에 대해서 낯설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것같습니다


-특히 소기업의 근로자들일수록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사고가 나도 자비 부담으로 끝내는 경우도 많은데요

산재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해당됩니다 사업주는 산재 및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고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와 질병 그리고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타 4대보험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100%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많은 오해중에 하나가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을때 근로자의 부주의나 과실이 크면 산재처리가 힘들거나 보상이 적지 않을까 생각하는것인데요

근로자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근로자는 산재에 대해 걱정할게 없군요 중소규모 사업장에선 산재를 숨기려고도 하는데 그럼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 근로자도 직접 신청할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산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 궁금한것들 보시고 전화(1588-0075) 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그럼 업무상 재해여부를 조사를 한 뒤 7일 이내에 승인이 납니다

산재처리는 요양과 보상으로 나뉘는데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며 요양을 하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사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도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치료 후 장애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신청할 수 있구요.




질문: 2018년 올해부터 출퇴근 재해 규정이 신설되어 산재 인정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다구요


-기존에는 통근버스같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으나 올해 1월1일부터는 출퇴근 중 발생한 거의 모든 사고를 산재로 인정합니다.

버스나 전철,기차같은 대중교통수단,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등이죠 


가령 출퇴근중 걷거나 뛰다가 넘어지거나 눈길에 미끄러져 다친것, 버스나 전철이 급정거해 안에서 다친것, 자전거로 오다가 차와 충돌한것, 에스컬레이터에서 다친것도 됩니다

중요한것은 출퇴근의 통상적인 경로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채처리가 됩니다. 공사, 시위, 집회 때문에 우회하는 경우인데 카풀중 사고도 전에는 산재가 안됬는데 이제는 가능합니다


질문: 그러면 출퇴근 중 회사와 집이라는 통상적인 경로에서 이탈하면 산재처리가 안될까요?


- 아닙니다. 출퇴근 경로에서 좀 이탈해도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행동이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가령 이번주 먹을 식료품을 사러 마트에 가거나, 직업에 관련된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학원을 가거나, 아이를 어린이집에 맞기러 가거나, 투표장이나 병원에 가는것등이죠 

다만, 그런곳도 출퇴근 경로가 아니라 그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가 않됩니다.


또 마트가 아니라 명품백을 사러 백화점에 가거나 요가학원에 가는것등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어 안됩니다 헷갈릴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질문: 자동차 통근중 사고도 자동차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한가요? 또 퇴근후 단체 회식에서 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그럴땐 둘중에 하나를 신청하고요 자동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했더라도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 신청하여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합의가 필요한 자동차 사고는 섯불리 합의시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합의 전 공단에 문의해야합니다


사장이나 직장 상사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 회식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 인정됩니다.

하지만 2차로 따로 나가서 술을 먹다가 혹은 술을 너무 과음해서 일어난 사고는 보상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네, 좋은정보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재난연구소 우승엽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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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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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10056 mari(경기) | 작성시간 18.05.15 좋은 글입니다.
    산재사고는 발생즉시 충분히 생각해서 관련사항을 법적인 절차대로 빠른시일내에 처리해야 됩니다. 회사가 나중에
    처리해주겠다는등.. 산재조건이 안된다는등의 얘기를 믿으면 안됩니다. 반드시 위의 글처럼 정확히 관계기관이나
    정보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하며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코난.카페장(경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5.15 네 얼마전에도 우리 카페회원 한분이 직장서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 못받았고 자비 처리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런 경우가 많죠 사실 저도 직장 다닐때 일하다 떨어져 허벅지가 찢어졌는데 산재처리를 몰라 제돈으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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