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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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보슬비(경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10.23 아래 기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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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들과 쉽게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는 고령의 피해자를 골라 범행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작성자 커피러버(서울) 작성시간23.10.23 아니.
고의로 차에 들이박는 자해공갈단 얘기는 들어봤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운전자보험은 중복지급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고. 인명사고 나면 구속 아닌가여???
이런 뉴스는 참 위험하네요.
자해가 아닌 가해(?)공갈단이 더 무섭네요.
기대수명 많아보이게
더 어리게 하고 다녀야겠습니다.